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 1. 회사명 | (주)제주은행 | |
| 2.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 | |
| 3. 불성실공시 내용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결정('26.06.30)의 지연공시('26.07.01) | |
| 4. 예고일자 | 2026-07-02 | |
| 5.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 | 0 | |
| 6. 근거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 | |
| 7.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 미해당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4조에 따라 당해 법인은 상기 예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26.07.13 限)할 수 있고, -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등 그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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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6-07-01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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