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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스건설(주) (정정)영업정지

GS건설 · 2026-09-22 06:5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9월 2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02월 01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3. 영업정지 내용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판결 확정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1개월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취소 확정
- 2026년 9월 19 관련 행정소송(서울고등법원 2025누8584) 판결 확정으로 위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함
5. 향후대책 -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
-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음
본 처분은 취소 확정되어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이에 따른 추가 대응 예정사항 없음
6. 영업정지영향 -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득하여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음 - 처분 취소 확정으로 영업정지는 집행되지 아니하며, 당사의 영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없음
7. 영업정지일자 2024년 03월 01일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1월 31일 2026년 09월 21일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영업정지 행정처분 발표일 기준임.


- 본 영업정지는 서울시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한 처분사항임.

- 상기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영업정지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확정 확인일임
- 당사는 2024년 2월 위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2024년 2월 28일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본 처분은 집행되지 아니하였음
- 2025년 9월 26일 1심 법원은 위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서울시가 항소하였으나 2026년 8월 28일 항소심 법원이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서울특별시가 상고기간 내 상고하지 아니하여 2026년 9월 19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당사 영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9월    21일


회     사     명  : 지에스건설(주)
대  표   이  사  : 허윤홍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3 그랑서울

(전  화) 02-2154-1112

(홈페이지)http://www.gsenc.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금융담당 (성  명) 강영주

(전  화) 02-2154-2019


영업정지


1. 영업정지 분야 토목건축공사업
2. 영업정지 내역 영업정지금액 (원) 9,374,050,353,342
최근매출총액 (원) 12,299,196,214,752
매출액 대비(%) 76.2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거래소 의무공시 해당 여부 O
3. 영업정지 내용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취소 확정
- 2026년 9월 19 관련 행정소송(서울고등법원 2025누8584) 판결 확정으로 위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함
4. 영업정지사유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6호 다목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5. 향후대책 본 처분은 취소 확정되어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이에 따른 추가 대응 예정사항 없음
6. 영업정지영향 처분 취소 확정으로 영업정지는 집행되지 아니하며, 당사의 영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없음
7. 영업정지일자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9월 21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중 '영업정지금액(원)'은 당사 국내 토목, 건축부문의 2022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임.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중 '최근매출총액'은 2022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임.

- 상기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영업정지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확정 확인일임.


- 본 영업정지는 서울시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한 처분사항임.

- 당사는 2024년 2월 위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2024년 2월 28일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본 처분은 집행되지 아니하였음

- 2025년 9월 26일 1심 법원은 위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서울시가 항소하였으나 2026년 8월 28일 항소심 법원이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서울특별시가 상고기간 내 상고하지 아니하여 2026년 9월 19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당사 영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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