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6년 09월 21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4년 02월 01일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3. 영업정지 내용 |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판결 확정 |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1개월 |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취소 확정 - 2026년 9월 19 관련 행정소송(서울고등법원 2025누8584) 판결 확정으로 위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함 |
| 5. 향후대책 | -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 -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음 |
본 처분은 취소 확정되어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이에 따른 추가 대응 예정사항 없음 | |
| 6. 영업정지영향 | -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득하여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음 | - 처분 취소 확정으로 영업정지는 집행되지 아니하며, 당사의 영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없음 | |
| 7. 영업정지일자 | 2024년 03월 01일 | -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1월 31일 | 2026년 09월 21일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영업정지 행정처분 발표일 기준임.
|
- 상기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영업정지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확정 확인일임 - 당사는 2024년 2월 위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2024년 2월 28일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본 처분은 집행되지 아니하였음 - 2025년 9월 26일 1심 법원은 위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서울시가 항소하였으나 2026년 8월 28일 항소심 법원이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서울특별시가 상고기간 내 상고하지 아니하여 2026년 9월 19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당사 영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9월 21일 | |
| 회 사 명 : | 지에스건설(주) | |
| 대 표 이 사 : | 허윤홍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3 그랑서울 | |
| (전 화) 02-2154-1112 | ||
| (홈페이지)http://www.gsenc.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금융담당 | (성 명) 강영주 |
| (전 화) 02-2154-2019 | ||
영업정지
| 1. 영업정지 분야 | 토목건축공사업 | |
| 2. 영업정지 내역 | 영업정지금액 (원) | 9,374,050,353,342 |
| 최근매출총액 (원) | 12,299,196,214,752 | |
| 매출액 대비(%) | 76.2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거래소 의무공시 해당 여부 | O | |
| 3. 영업정지 내용 |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취소 확정 - 2026년 9월 19 관련 행정소송(서울고등법원 2025누8584) 판결 확정으로 위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함 |
|
| 4. 영업정지사유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6호 다목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 |
| 5. 향후대책 | 본 처분은 취소 확정되어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이에 따른 추가 대응 예정사항 없음 | |
| 6. 영업정지영향 | 처분 취소 확정으로 영업정지는 집행되지 아니하며, 당사의 영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없음 | |
| 7. 영업정지일자 | -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9월 21일 | |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중 '영업정지금액(원)'은 당사 국내 토목, 건축부문의 2022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임.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중 '최근매출총액'은 2022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임.
- 상기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영업정지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확정 확인일임.
- 본 영업정지는 서울시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한 처분사항임.
- 당사는 2024년 2월 위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2024년 2월 28일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본 처분은 집행되지 아니하였음
- 2025년 9월 26일 1심 법원은 위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서울시가 항소하였으나 2026년 8월 28일 항소심 법원이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서울특별시가 상고기간 내 상고하지 아니하여 2026년 9월 19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당사 영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