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지에스건설(주)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GS건설 · 2026-01-27 06:50 · KOSCOM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6가합3186
2. 원고(신청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3. 청구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173,842,693,061원 및 아래의 각 금원에 대해서 각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3,031,753,800원(2023.04.29부터), 210,000원(2023.06.16부터), 1,454,205,370원(2024.01.30부터), 78,410,000,000원(2024.03.29부터), 7,435,919,891원(2025.12.24부터), 83,510,604,000원(송달일  다음날부터)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73,842,693,061
자기자본(원) 5,087,123,959,443
자기자본대비(%) 3.42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6-01-12
8. 확인일자 2026-01-26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건은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당사를 상대로 `2026.01.12.자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2) 상기 4항 자기자본은 2024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3) 상기 8항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GS건설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