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26가합3186 | |
| 2. 원고(신청인)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
| 3. 청구내용 | 1. 피고는 원고에게 173,842,693,061원 및 아래의 각 금원에 대해서 각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3,031,753,800원(2023.04.29부터), 210,000원(2023.06.16부터), 1,454,205,370원(2024.01.30부터), 78,410,000,000원(2024.03.29부터), 7,435,919,891원(2025.12.24부터), 83,510,604,000원(송달일 다음날부터)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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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73,842,693,061 | ||
| 자기자본(원) | 5,087,123,959,443 | |||
| 자기자본대비(%) | 3.42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6-01-12 | |||
| 8. 확인일자 | 2026-01-26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본 건은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당사를 상대로 `2026.01.12.자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2) 상기 4항 자기자본은 2024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3) 상기 8항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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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