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6-07-31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6-06-01 | |
| 3. 정정사유 | 법원 가처분 결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 2026-06-01 | 2026-07-31 |
| 4. . 기타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2) 상기 3항의 결정(확인)일자는 시공자 선정 확인일입니다. | 2) 상기 3항의 결정(확인)일자는 법원 결정일입니다. |
| 4. 기타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3) 본 사업은 기존 시공자와 조합 간 공사도급계약 해지 및 신규 시공자 선정 절차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조합은 기존 시공자와의 공사도급계약 해지 및 신규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여 왔으며, 그 과정에서 기존 시공자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기존 시공자의 지위가 임시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이후 조합은 총회를 통해 기존 시공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당사를 시공자로 선정하는 안건을 다시 의결하였습니다. 해당 의결의 효력 및 기존 도급계약 해지의 적법성 등에 관하여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합과의 본 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금액, 공사기간, 공사범위, 지급조건 등 주요 계약 조건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기존 시공자와의 분쟁, 관계기관 인허가,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본 계약 체결 및 사업 추진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 본 사업은 기존 시공자와 조합 간 공사도급계약 해지 및 신규 시공자 선정 절차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조합은 기존 시공자와의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당사를 시공자로 선정하는 내용의 임시총회 결의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기존 시공자인 디엘이앤씨 주식회사가 제기한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2026년 7월 3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기존 시공자의 시공자 지위를 임시로 정하고, 기존 시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 해지 통지 및 2026년 5월 30일 개최된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결정은 가처분 절차에 따른 잠정적인 판단으로 본안소송의 최종 판단은 아니며, 당사는 현재 결정문의 내용을 검토 중입니다. 조합과의 본 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금액, 공사기간, 공사범위, 지급조건 등 주요 계약조건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법적 절차의 진행, 관계기관 인허가,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과의 협의 결과 등에 따라 본 계약 체결 및 사업 추진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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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1. 제목 |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 |
| 2. 주요내용 | 당사는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사업 시공자로 선정되었습니다. 1. 선정일자 : 2026.5.30 (토) 2. 공사예정금액 : 약 19,218억원(부가세 별도) 3. 공사개요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910번지 일대에 공동주택 4,885세대 (B12층~29층, 43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건설공사 4. 공사기간 : 실착공일로부터 5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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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 2026-07-31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1) 상기 2항의 공사예정금액은 '25년말 기준 연결매출액의 15.44%에 해당합니다. 2) 상기 3항의 결정(확인)일자는 시공자 선정 확인일입니다. 3) 본 사업은 기존 시공자와 조합 간 공사도급계약 해지본 사업은 기존 시공자와 조합 간 공사도급계약 해지 및 신규 시공자 선정 절차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조합은 기존 시공자와의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당사를 시공자로 선정하는 내용의 임시총회 결의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기존 시공자인 디엘이앤씨 주식회사가 제기한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2026년 7월 3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기존 시공자의 시공자 지위를 임시로 정하고, 기존 시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 해지 통지 및 2026년 5월 30일 개최된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결정은 가처분 절차에 따른 잠정적인 판단으로 본안소송의 최종 판단은 아니며, 당사는 현재 결정문의 내용을 검토 중입니다. 조합과의 본 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금액, 공사기간, 공사범위, 지급조건 등 주요 계약조건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법적 절차의 진행, 관계기관 인허가,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과의 협의 결과 등에 따라 본 계약 체결 및 사업 추진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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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