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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구백화점 (정정)유형자산 양도 결정

대구백화점 · 2026-10-26 06:5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10월 2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형자산 양도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6년 10월 13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7.거래대금지급 1차 중도금 미납입으로 인한 중도금 일자 변경 1차 중도금 : 2,500,000,000(2026.10.23) 1차 중도금 : 2,500,000,000(2회 분할)
                     1)1,000,000,000(2026.10.26)
                     2)1,500,000,000(2026.10.29)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10월  23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대구백화점
대  표   이  사  : 구 정 모
본 점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 30

(전  화)053 - 426 - 1234

(홈페이지)http://www.debec.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재무실장 (성  명)김 현 규

(전  화)053 - 420 - 7943


유형자산 양도 결정


1. 자산구분 토지 및 건물
  - 자산명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 2가 166-1 外
17필지 및 위 지상 건물
2. 양도내역 양도금액(원) 130,000,000,000
자산총액(원) 420,746,467,837
자산총액대비(%) 30.90
3. 양도목적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 효율화
4. 양도영향 자산운용 효율성 강화 및 경영환경 개선
5. 양도예정일자 계약체결일 2026년 10월 13일
양도기준일 2027년 12월 15일
등기예정일 2027년 12월 15일
6.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주식회사 대구메디씨티케이글로벌
자본금(원) 30,000,000
주요사업 부동산업
본점소재지(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4, 1707호   (남산동, 대구메디스퀘어)
회사와의 관계 -
7. 거래대금지급 계약금 : 1,500,000,000(계약체결일)
1차 중도금 : 2,500,000,000(2회 분할)
                1)1,000,000,000(2026.10.26)
                 2)1,500,000,000(2026.10.29)

2차 중도금 : 3,000,000,000(2026.11.27)
3차 중도금 : 28,000,000,000(2027.02.12)
잔   금 : 95,000,000,000(2027.12.15)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예
- 근거 및 사유 -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적정성 평가

- 사유 : 회사가 양도하기로 의사결정한 자산 양도 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제공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지암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2026년 10월 01일 ~ 2026년 10월 13일
외부평가 의견 적정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미해당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10월 23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0
  - 감사(독립(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13.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없음

1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가. 상기 유형자산 양도결정은 유형자산 처분중 대구백화점 본점 매각으로  2026년 06월 11일 "조회공시요구(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한 답변(미확정)" 재공시중 검토중인 사항으로 유형자산 양도결정(대구백화점 본점) 확정 공시입니다.

나. 상기 2. 양도내역 중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최근 사업연도말(2025년 12월 31일)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다. 상기 5. 양도예정일자 중 양도기준일은 잔금 예정일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며,
일정 및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은 회사와 매수인의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정정공시 하겠습니다.

라. 상기 7. 거래대금지급 중 만일 매수인 잔금을 2027년 4월 15일 까지 조기 지급할 경우 매매대금은 일천이백억원(\120,000,000,000)으로 감액되며, 잔금은 팔백오십억(\85,000,000,000)으로 한다. 만일 매수인이 잔금을 2027년 8월 20일 까지 조기 지급할 경우 매매대금은 일천이백오십억원(\125,000,000,000)으로 감액되며, 잔금은 구백억원(\90,000,000,000)으로 한다.
매수인이 잔금 지급기일 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계약위반으로 본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마. 건물철거 관련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의 책임 및 의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상호 업무 이행                                                                  
  ① 매매 부동산은 매도인의 금융기관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채권금융기관들의 승인을 전제로 하여 매도인은 매수인의 계약금 완납
      과 동시에 철거에 따른 멸실동의 등 서류일체를  매수인에게 제공하고, 매수인은      건축물 철거개시 계획서 및 예상 철거공정표를 매도인에게 제출하여 매도인의         승인 즉시 철거계획서 및 예상 철거공정표에 따라 매수인의 비용 부담과 책임으       로 철거를 완료하여야 함

2) 매수인의 건물 철거 이행 보증

 ① 매수인은 본 건축물 철거 개시 이전에 예상 철거공정표에 따른 비용을               매도인 명의 예금계좌에 예납 하여야 하며, 매도인의 승인을 득하여 철거비용을       지불하기로 함

 ② 만일 매수인이 매도인의 승인을 받은 철거공정표 또는 철거계획서에 따른 기한
      내에 철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매도인은 해당 예납계좌 잔액으로 직접 철거를       진행할 수 있으며 매수인은 철거비용의 반환 등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③ 매수인은 상기와 같이 예금계좌에 예납하는 대신에 보증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이행지급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음


바. 위약벌 관련 특약사항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매수자가 자산양수도 일정에 따라 매매대금(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 할 시 매매계약은 자동 해제 되며, 기 지급된 금원(계약금, 중도금      포함)전액은 매도자에게 위약벌로 귀속되며, 이에 대하여 매수자는 감액이나 반       환 등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단 본 계약후 1차 중도금 지급기간 내 매     도인의 귀책으로 인한 본 계약이행이 불가 할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이 납입한 계      약금의 배액을 그 즉시 반환, 지급함.

 2) 매수자는 계약금 및 중도금의 전부를 지급한 후 잔금일 기한 내 사업인·허가,         PF등이 불가하여 사업진행이 불가능 할 경우 기 지급 된 매매대금은 매도자에게     위약벌로 귀속되며 본 매매계약은 자동 해제 된다. 단, 기 지급 된 계약금이나 중      도금 중 오십억원(\5,000,000,000)은 반환함.
 3) 3차 중도금 중 이백팔십억원(\28,000,000,000)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 하거나 또    는 2순위 수익권을 제공 하는데 대해 매도인과 매수인의 상호 합의에 따름.
 4) 제반 인허가 및 금융조달은 매수인의 비용 부담 및 책임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매도인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함.

사. 기타 세부사항은 본 공시서류에 첨부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를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 관련공시 :
    대구백화점/조회공시요구(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한 답변(미확정)/2026.06.11
    대구백화점/주요사항보고서/거래소 신고의무 사항(영업정지)/2021.03.29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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