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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프리티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

프리티 · 2026-09-30 06:52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9월 3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6-04-03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사채만기일 납입자 변경에
따른 정정
2029년 09월 30일 2029년 10월 12일
6.이자지급방법

[이자지급기일]

2026년 12월 30일, 2027년 03월 30일, 2027년 06월 30일
2027년 09월 30일, 2027년 12월 30일, 2028년 03월 30일
2028년 06월 30일, 2028년 09월 30일, 2028년 12월 30일
2029년 03월 30일, 2029년 06월 30일, 2029년 06월 30일

[이자지급기일]

2027년01월12일,   2027년04월12일,    2027년07월12일
2027년10월12일,   2028년01월12일,    2028년04월12일
2028년07월12일,   2028년10월12일,    2029년01월12일
2029년04월12일,   2029년 07월12일,   2029년10월12일

9.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가액결정방법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6년 8월 28일) 전 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6년 9월 30일) 전 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9.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7년 09월 30일
종료일: 2029년 08월 30일
시작일: 2027년 10월 12일
종료일: 2029년 09월 30일
11.청약일 2026년 08월 28일 2026년 09월 30일
12.납입일 2026년 09월 30일 2026년 10월 12일
23.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정정 전1) 정정 후1)


정정 전1)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9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7년 08월 01일 2027년 08월 31일 2027년 09월 30일 101.0113%
2차 2027년 11월 01일 2027년 11월 30일 2027년 12월 30일 101.2689%
3차 2027년 02월 01일 2028년 02월 28일 2028년 03월 30일 101.5284%
4차 2028년 05월 01일 2028년 05월 31일 2028년 06월 30일 101.7899%
5차 2028년 08월 01일 2028년 08월 31일 2028년 09월 30일 102.0533%
6차 2028년 11월 01일 2028년 11월 30일 2028년 12월 30일 102.3187%
7차 2028년 02월 01일 2029년 02월 28일 2029년 03월 30일 102.5861%
8차 2029년 05월 01일 2029년 05월 31일 2029년 06월 30일 102.8555%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주식회사
지오아이티
-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1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식회사
지오아이티
1 이성한 100 - - 이성한 1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 결산기 12
자산총계 743 매출액 937
부채총계 572 당기순손익 -8
자본총계 171 외부감사인 -
자본금 780 감사의견 -



정정 후1)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10월 12일(최초 청구 신청일은 2027년 09월 01일부터)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7년 09월 01일 2027년 09월 30일 2027년 10월 12일 101.0113%
2차 2027년 12월 01일 2027년 12월 31일 2028년 01월 12일 101.2689%
3차 2028년 03월 01일 2028년 03월 31일 2028년 04월 12일 101.5284%
4차 2028년 06월 01일 2028년 06월 30일 2028년 07월 12일 101.7899%
5차 2028년 09월 01일 2028년 09월 30일 2028년 10월 12일 102.0533%
6차 2028년 12월 01일 2028년 12월 31일 2029년 01월 12일 102.3187%
7차 2029년 03월 01일 2029년 03월 31일 2029년 04월 12일 102.5861%
8차 2029년 06월 01일 2029년 06월 30일 2029년 07월 12일 102.8555%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주식회사
비에이치홀딩스
-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1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식회사
비에이치
홀딩스
1 김미경 - - - 이미현 1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 결산기 12
자산총계 200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200 외부감사인 -
자본금 200 감사의견 -

※ 2025년 12월 신설법인입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 년   04 월   03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인스코비
대  표   이  사  : 유인수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30, 613호
(가산동, 남성프라자)

(전  화) 1661-9641

(홈페이지) http://www.inscobee.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본부장 (성  명) 박 회 근

(전  화) 1661-9641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39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5,1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351,73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1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2.0
만기이자율 (%) 3.0
5. 사채만기일 2029년 10월 12일
6. 이자지급방법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마다 해당 이자지급기일 현재의 전자등록금액에 제8호의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 씩 후급(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
2027년01월12일,   2027년04월12일,    2027년07월12일
2027년10월12일,   2028년01월12일,    2028년04월12일
2028년07월12일,   2028년10월12일,    2029년01월12일
2029년04월12일,   2029년 07월12일,   2029년10월12일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3.1268%에 해당되는 금액(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2,500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6년 9월 30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가.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

나.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프리티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2,040,000
주식총수 대비
비율(%)
6.90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7년 10월 12일
종료일 2029년 09월 30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전환가액 = 조정전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규 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규 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의 70%로 한다. 조정된 전환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는 발행회사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액면가액으로 한다. (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2,500
최저 조정가액 근거

당사 정관 제15조(전환사채의 발행) ⑦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규정 제5-23조의 ‘전환가액의 하향조정’ 조항에 의거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이사회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의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회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상환, 재무구조개선, 인수합병,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방어 등을 위해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액조정 최저한도를 액면가액까지로 할 수 있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아래 기타투자판단 참조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6년 09월 30일
12. 납입일 2026년 10월 12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4월 03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9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7년 09월 01일 2027년 09월 30일 2027년 10월 12일 101.0113%
2차 2027년 12월 01일 2027년 12월 31일 2028년 01월 12일 101.2689%
3차 2028년 03월 01일 2028년 03월 31일 2028년 04월 12일 101.5284%
4차 2028년 06월 01일 2028년 06월 30일 2028년 07월 12일 101.7899%
5차 2028년 09월 01일 2028년 09월 30일 2028년 10월 12일 102.0533%
6차 2028년 12월 01일 2028년 12월 31일 2029년 01월 12일 102.3187%
7차 2029년 03월 01일 2029년 03월 31일 2029년 04월 12일 102.5861%
8차 2029년 06월 01일 2029년 06월 30일 2029년 07월 12일 102.8555%

1)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 신한은행 강남구청역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 영업일 전부터 30 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 청구절차 :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 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주식회사
비에이치홀딩스
-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1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식회사
비에이치
홀딩스
1 김미경 - - - 이미현 1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 결산기 12
자산총계 200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200 외부감사인 -
자본금 200 감사의견 -
조달방법 차입금 조성경위 차입을 통하여 조달

※ 2025년 12월 신설법인입니다.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 '27년 '28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운영자금
(인건비, 원재료비 등)
5,100 - - 5,1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제32회 전환사채 6,240,000,000 6,505     959,262 2025.03.05 ~ 2027.02.05 -
제33회 전환사채 1,800,000,000 4,950     363,636 2025.08.07 ~ 2027.07.07 -
제34회 전환사채 1,800,000,000 6,375     282,353 2025.10.11 ~ 2027.09.11 -
제35회 전환사채 1,000,000,000 7,515     133,067 2025.11.22 ~ 2027.10.22 -
제36회 전환사채 2,350,000,000 8,755     268,418 2026.03.06 ~ 2028.02.06 -
제37회 전환사채 5,000,000,000 7,685     650,618 2026.03.18 ~ 2028.02.18 -
제38회 전환사채 5,000,000,000 8,695     575,043 2026.06.25 ~ 2028.05.25 -
소계 23,190,000,000 - (A)  3,232,398 - -
신규 발행 사채권 5,100,000,000 2,500 (B) 2,040,000 2027.04.30 ~ 2029.03.30 -
합계 28,290,000,000 - 5,272,398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29,577,223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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