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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서부티엔디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서부T&D · 2025-11-11 06:52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공사대금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18가합552450
2. 원고ㆍ신청인 대우건설
3. 판결ㆍ결정내용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522,114,9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6.28부터 2025.10.23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반소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16,522,114,984
자기자본(원) 1,240,878,774,961
자기자본대비(%) 1.33
대기업여부 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원고의 본소청구는 판결에서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일을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6.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7.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25-10-28
9. 확인일자 2025-11-11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소송은 판결·결정 시점에는 청구금액이 자기자본의 3% 미만이나 제기·신청 당시에는 청구금액이 자기자본의 3% 이상으로서 공시대상에 해당하였기에 판결·결정 공시를 작성하였습니다.


2. 본 소송의 결과는 2018가합552450(본소) 공사대금 사건과 2022가합537649(반소) 공사대금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습니다.


3. 상기 4. 자기자본은 2024년 12월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입니다.

4.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정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5. 본 소송은 당사호텔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추가공사비 등을 지급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의 최초 청구금액은 약 445억이었으며 해당 금액은 이미 2017년 당사 재무제표에 미지급금으로 처리된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총 소가 445억원중 165억을 배상하라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 최종 확정시 소가와 배상액의 차이는 채무면제이익으로 회계처리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기의 관련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공시 2018-08-1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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