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6 년 08 월 07 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발행결정)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07월 08일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5. 사채만기일 | 납입일 변경 및 주식병합 효력 발생으로 인한 정정 | 2029년 08월 10일 | 2029년 11월 30일 |
| 6. 이자지급방법 | [이자지급일] [2026]년 [11]월 [10]일, [2027]년 [02]월 [10]일, [2027]년 [05]월 [10]일, [2027]년 [08]월 [10]일, [2027]년 [11]월 [10]일, [2028]년 [02]월 [10]일, [2028]년 [05]월 [10]일, [2028]년 [08]월 [10]일, [2028]년 [11]월 [10]일, [2028]년 [02]월 [10]일, [2029]년 [05]월 [10]일, [2029]년 [08]월 [10]일 |
[이자지급일] [2027]년 [02]월 [30]일, [2027]년 [05]월 [30]일, [2027]년 [08]월 [30]일, [2027]년 [11]월 [30]일, [2028]년 [02]월 [30]일, [2028]년 [05]월 [30]일, [2028]년 [08]월 [30]일, [2028]년 [11]월 [30]일, [2029]년 [02]월 [30]일, [2029]년 [05]월 [30]일, [2029]년 [08]월 [30]일, [2029]년 [11]월 [30]일 |
|
| 8. 사채발행방법 - 전환가액 (원/주) - 주식 수 - 전환청구기간 - 최저 조정가액 |
- 933 - 5,359,056 - 2027년 08월 10일 ~ 2029년 07월 10일 - 654 |
- 4,665 - 1,071,811 - 2027년 11월 30일 ~ 2029년 10월 30일 - 3,266 |
|
| 11. 청약일 | 2026년 08월 10일 | 2026년 11월 30일 | |
| 12. 납입일 | 2026년 08월 10일 | 2026년 11월 30일 |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주1) 정정 전 | 주2) 정정 후 |
주1) 정정 전
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사채권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08]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을 조기상환일로 하여 아래의 방법과 조건으로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는 조기상환일의 [4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후 영업일로 한다.
나.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 원금에 대한 사채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기간의 조기상환수익율은 분기 단위 연 복리 [2.00]%로 한다.
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 원금 및 이에 대하여 위 조기상환수익율 분기 단위 연 복리 [2.00]%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채권에 대해 기지급한 표면이자율에 따른 이자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조기상환일에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 사채권자는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 원금이 본건 사채 전자등록총액에 이를 때까지 본 호에 따른 조기상환청구권을 계속하여 행사할 수 있다.
마.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바.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신사동지점]
사.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 [45]일 전 | [30]일 전 | |||
| 1차 | 2027-06-26 | 2027-07-12 | 2027-08-10 | 101.007525% |
| 2차 | 2027-09-26 | 2027-10-12 | 2027-11-10 | 101.262562% |
| 3차 | 2027-12-27 | 2028-01-11 | 2028-02-10 | 101.518875% |
| 4차 | 2028-03-26 | 2028-04-10 | 2028-05-10 | 101.776469% |
| 5차 | 2028-06-26 | 2028-07-11 | 2028-08-10 | 102.035352% |
| 6차 | 2028-09-26 | 2028-10-11 | 2028-11-10 | 102.295528% |
| 7차 | 2028-12-27 | 2029-01-11 | 2029-02-10 | 102.557006% |
| 8차 | 2029-03-26 | 2029-04-10 | 2029-05-10 | 102.819791% |
아. 조기상환 청구절차: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단,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
2.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1) 매도청구권의 내용. 발행회사 및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 이후 익일이 되는 202[7]년[08]월[11]일부터202[8]년[07]월[11]일까지 매1개월(총12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매도대상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구분 |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 매매대금 지급기일 |
매매대금 지급율 |
|
| FROM | TO | |||
| 1차 | 2027-07-02 | 2027-08-01 | 2027-08-11 | 101.013005% |
| 2차 | 2027-08-01 | 2027-08-31 | 2027-09-10 | 101.177549% |
| 3차 | 2027-09-01 | 2027-10-01 | 2027-10-11 | 101.347860% |
| 4차 | 2027-10-02 | 2027-11-01 | 2027-11-11 | 101.268056% |
| 5차 | 2027-11-01 | 2027-12-01 | 2027-12-11 | 101.433015% |
| 6차 | 2027-12-02 | 2028-01-01 | 2028-01-11 | 101.603756% |
| 7차 | 2028-01-01 | 2028-01-31 | 2028-02-10 | 101.518875% |
| 8차 | 2028-02-01 | 2028-03-02 | 2028-03-12 | 101.689760% |
| 9차 | 2028-03-03 | 2028-04-02 | 2028-04-12 | 101.860932% |
| 10차 | 2028-04-01 | 2028-05-01 | 2028-05-11 | 101.781991% |
| 11차 | 2028-05-02 | 2028-06-01 | 2028-06-11 | 101.953319% |
| 12차 | 2028-06-01 | 2028-07-01 | 2028-07-11 | 102.119394%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행사)가능주식 | 기발행미상환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가액(원) |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가능기간 | 비고 | |
| 제3회차 전환사채 | 3,000,000,000 | 1,441 | 2,081,887 | 2027년 01월 30일 ~ 2028년 12월 30일 | - | |||
| 제4회차 전환사채 | 8,000,000,000 | 1,397 | 5,726,556 | 2027년 01월 30일 ~ 2028년 12월 30일 | - | |||
| 제5회차 전환사채 | 15,000,000,000 | 1,147 | 13,077,593 | 2027년 05월 18일 ~ 2029년 04월 18일 | - | |||
| 제6회차 전환사채 | 10,000,000,000 | 1,087 | 9,199,632 | 2027년 06월 15일 ~ 2029년 05월 15일 | - | |||
| 제7회차 전환사채 | 2,500,000,000 | 1,133 | 2,206,531 | 2027년 06월 22일 ~ 2029년 05월 22일 | - | |||
| 소계 | 38,500,000,000 | - | (A) | 32,292,199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5,000,000,000 | 933 | (B) | 5,359,056 | 2027년 08월 10일 ~ 2029년 07월 10일 | - | ||
| 합계 | 43,500,000,000 | - | 37,651,255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23,739,825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58.6 | |||||||
주2) 정정 후
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사채권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11]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을 조기상환일로 하여 아래의 방법과 조건으로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는 조기상환일의 [4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후 영업일로 한다.
나.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 원금에 대한 사채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기간의 조기상환수익율은 분기 단위 연 복리 [2.00]%로 한다.
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 원금 및 이에 대하여 위 조기상환수익율 분기 단위 연 복리 [2.00]%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채권에 대해 기지급한 표면이자율에 따른 이자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조기상환일에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 사채권자는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 원금이 본건 사채 전자등록총액에 이를 때까지 본 호에 따른 조기상환청구권을 계속하여 행사할 수 있다.
마.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바.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평택고덕금융센터]
사.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 [45]일 전 | [30]일 전 | |||
| 1차 | 2027-10-16 | 2027-11-01 | 2027-11-30 | 101.007525% |
| 2차 | 2028-01-15 | 2028-01-31 | 2028-02-29 | 101.262562% |
| 3차 | 2028-04-15 | 2028-05-03 | 2028-05-30 | 101.518875% |
| 4차 | 2028-07-16 | 2028-07-31 | 2028-08-30 | 101.776469% |
| 5차 | 2028-10-16 | 2028-10-31 | 2028-11-30 | 102.035352% |
| 6차 | 2029-01-14 | 2029-01-29 | 2029-02-28 | 102.295528% |
| 7차 | 2029-04-15 | 2029-04-30 | 2029-05-30 | 102.557006% |
| 8차 | 2029-07-16 | 2029-07-31 | 2029-08-30 | 102.819791% |
아. 조기상환 청구절차: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단,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
- 본 전환사채는 최초 발행 이사회 결의 이후 2026년 08월 07일 주식병합(5:1) 효력 발생에 따라 전환가액을 4,665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본 전환사채는 납입일정이 변경되어 최초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납입일이 1개월 이상 경과함에 따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향후 실제 납입일 전 3거래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반영하여 전환가액이 최종 확정(재산정)될 예정입니다.
2.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1) 매도청구권의 내용.
발행회사 및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 이후 익일이 되는 202[7]년[12]월[01]일부터202[8]년[12]월[01]일까지 매1개월(총12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매도대상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구분 |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 매매대금 지급기일 |
매매대금 지급율 |
|
| FROM | TO | |||
| 1차 | 2027-10-22 | 2027-11-21 | 2027-12-01 | 101.013005% |
| 2차 | 2027-11-21 | 2027-12-21 | 2027-12-31 | 101.177549% |
| 3차 | 2027-12-22 | 2028-01-21 | 2028-01-31 | 101.347860% |
| 4차 | 2028-01-22 | 2028-02-21 | 2028-03-02 | 101.268056% |
| 5차 | 2028-02-21 | 2028-03-22 | 2028-04-01 | 101.433015% |
| 6차 | 2028-03-23 | 2028-04-22 | 2028-05-02 | 101.603756% |
| 7차 | 2028-04-22 | 2028-05-22 | 2028-06-01 | 101.518875% |
| 8차 | 2028-05-23 | 2028-06-22 | 2028-07-02 | 101.689760% |
| 9차 | 2028-06-23 | 2028-07-23 | 2028-08-02 | 101.860932% |
| 10차 | 2028-07-22 | 2028-08-21 | 2028-08-31 | 101.781991% |
| 11차 | 2028-08-22 | 2028-09-21 | 2028-10-01 | 101.953319% |
| 12차 | 2028-09-21 | 2028-10-21 | 2028-10-31 | 102.119394%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제3회차 전환사채 | 3,000,000,000 | 7,205 | 416,377 | 2027년 01월 30일 ~ 2028년 12월 30일 | - | |||
| 제4회차 전환사채 | 8,000,000,000 | 6,985 | 1,145,311 | 2027년 01월 30일 ~ 2028년 12월 30일 | - | |||
| 제5회차 전환사채 | 15,000,000,000 | 5,735 | 2,615,518 | 2027년 05월 18일 ~ 2029년 04월 18일 | - | |||
| 제6회차 전환사채 | 10,000,000,000 | 5,435 | 1,839,926 | 2027년 06월 15일 ~ 2029년 05월 15일 | - | |||
| 제7회차 전환사채 | 2,500,000,000 | 5,665 | 441,306 | 2027년 06월 22일 ~ 2029년 05월 22일 | - | |||
| 소계 | 38,500,000,000 | - | (A) | 6,458,438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5,000,000,000 | 4,665 | (B) | 1,071,811 | 2027년 08월 10일 ~ 2029년 07월 10일 | - | ||
| 합계 | 43,500,000,000 | - | 7,530,249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4,747,965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58.6 |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8월 07일 | |
| 회 사 명 : | 블루산업개발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권 혁 범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서탄로 9 | |
| (전 화) 031-660-8200 | ||
| (홈페이지) http://www.khblue.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 | (성 명) 한 진 희 |
| (전 화) 031-660-820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8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5,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58,560,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5,0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1.0 | ||||||
| 만기이자율 (%) | 2.0 | |||||||
| 5. 사채만기일 | 2029년 11월 30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건 사채의 표면이자는 사채발행일로부터 매3개월 단위로 아래의 날(이하 “이자지급일”)마다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표면금리 연 [1.0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이자로서 후급한다(명확히 하기 위하여, 매 이자지급일에 이자지급일 현재 사채원금에 [1.0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4을 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이자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위 이자지급일의 이자 지급시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일] [2027]년 [02]월 [30]일, [2027]년 [05]월 [30]일, [2027]년 [08]월 [30]일, [2027]년 [11]월 [30]일, [2028]년 [02]월 [30]일, [2028]년 [05]월 [30]일, [2028]년 [08]월 [30]일, [2028]년 [11]월 [30]일, [2029]년 [02]월 [30]일, [2029]년 [05]월 [30]일, [2029]년 [08]월 [30]일, [2029]년 [11]월 [30]일 |
|||||||
| 7. 원금상환방법 | 본건 사채는 사채만기일에 원금을 일시 상환한다(만기상환율 [103.0838]%). 다만, 사채만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사채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4,665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높은 가액 이상으로 한다. 1.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법 제165조의6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부터 납입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블루산업개발(주)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1,071,811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22.57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8월 10일 | ||||||
| 종료일 | 2029년 07월 10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ㆍ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다만, 본 목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과 (가)목의 전환가액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을 조정 후 전환가액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의 경우 확정발행가액 산정에 사용된 기준주가만을 사용함)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3,266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사. 위 (가)목 내지 (바)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6년 11월 30일 | |||||||
| 12. 납입일 | 2026년 11월 30일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15. 보증기관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7월 08일 | |||||||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발행, 1년간 전환권행사 및 분할금지) | |||||||
|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사채권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11]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을 조기상환일로 하여 아래의 방법과 조건으로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는 조기상환일의 [4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후 영업일로 한다.
나.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 원금에 대한 사채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기간의 조기상환수익율은 분기 단위 연 복리 [2.00]%로 한다.
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 원금 및 이에 대하여 위 조기상환수익율 분기 단위 연 복리 [2.00]%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채권에 대해 기지급한 표면이자율에 따른 이자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조기상환일에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 사채권자는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 원금이 본건 사채 전자등록총액에 이를 때까지 본 호에 따른 조기상환청구권을 계속하여 행사할 수 있다.
마.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바.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평택고덕금융센터]
사.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 [45]일 전 | [30]일 전 | |||
| 1차 | 2027-10-16 | 2027-11-01 | 2027-11-30 | 101.007525% |
| 2차 | 2028-01-15 | 2028-01-31 | 2028-02-29 | 101.262562% |
| 3차 | 2028-04-15 | 2028-05-03 | 2028-05-30 | 101.518875% |
| 4차 | 2028-07-16 | 2028-07-31 | 2028-08-30 | 101.776469% |
| 5차 | 2028-10-16 | 2028-10-31 | 2028-11-30 | 102.035352% |
| 6차 | 2029-01-14 | 2029-01-29 | 2029-02-28 | 102.295528% |
| 7차 | 2029-04-15 | 2029-04-30 | 2029-05-30 | 102.557006% |
| 8차 | 2029-07-16 | 2029-07-31 | 2029-08-30 | 102.819791% |
아. 조기상환 청구절차: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단,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
- 본 전환사채는 최초 발행 이사회 결의 이후 2026년 08월 07일 주식병합(5:1) 효력 발생에 따라 전환가액을 4,665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본 전환사채는 납입일정이 변경되어 최초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납입일이 1개월 이상 경과함에 따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향후 실제 납입일 전 3거래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반영하여 전환가액이 최종 확정(재산정)될 예정입니다.
2.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1) 매도청구권의 내용.
발행회사 및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 이후 익일이 되는 202[7]년[12]월[01]일부터202[8]년[12]월[01]일까지 매1개월(총12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매도대상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2)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40]일 전부터[10]일 이전까지의 기간(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동안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매수하고자 하는 본건 사채(이하 “매도대상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매도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며, 매수인의 매도통지가 각 인수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매도대상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3)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취득대가.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의 취득대가로 각 사채권자의 보유 권면금액[50.0]%의 금액에 대한[1.0]%에 해당하는 가액을 수수료로 본 사채의 발행일에 인수인에게 지급한다. 사채권자에게 지급된 매도청구권 수수료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는다. 매도청구권 취득대가는 계약일로부터1차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내로 지급한다.
(4) 매매대금.
매매대금은 매도대상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분기 단위 연복리 2.00%의 비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구분 |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 매매대금 지급기일 |
매매대금 지급율 |
|
| FROM | TO | |||
| 1차 | 2027-10-22 | 2027-11-21 | 2027-12-01 | 101.013005% |
| 2차 | 2027-11-21 | 2027-12-21 | 2027-12-31 | 101.177549% |
| 3차 | 2027-12-22 | 2028-01-21 | 2028-01-31 | 101.347860% |
| 4차 | 2028-01-22 | 2028-02-21 | 2028-03-02 | 101.268056% |
| 5차 | 2028-02-21 | 2028-03-22 | 2028-04-01 | 101.433015% |
| 6차 | 2028-03-23 | 2028-04-22 | 2028-05-02 | 101.603756% |
| 7차 | 2028-04-22 | 2028-05-22 | 2028-06-01 | 101.518875% |
| 8차 | 2028-05-23 | 2028-06-22 | 2028-07-02 | 101.689760% |
| 9차 | 2028-06-23 | 2028-07-23 | 2028-08-02 | 101.860932% |
| 10차 | 2028-07-22 | 2028-08-21 | 2028-08-31 | 101.781991% |
| 11차 | 2028-08-22 | 2028-09-21 | 2028-10-01 | 101.953319% |
| 12차 | 2028-09-21 | 2028-10-21 | 2028-10-31 | 102.119394% |
(5) 대금 지급 및 사채의 인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본 조 제3항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대상사채를 계좌대체(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을 의미함)의 방식으로 이전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며, 연체이자의 산정 기준에 대하여는 본 계약의 정함을 준용한다.
(6) 매도청구권의 행사범위.
매수인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 발행가액의[5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본건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건 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본건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해당 본건 사채를 취득할 수 없다. 매수인이 위 행사범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초과 범위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고, 인수인은 위 초과 범위에 대하여는 본건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7) 의무보유.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의 마지막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이하 “의무보유 만료일”)까지 본 계약 제2조에 따른 본건 사채의 발행 당시 사채권자의 인수금액의[50]%에 해당하는 본건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의무보유 만료일까지 매도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사채권자의 의무보유는 의무보유 만료일의 익일부터 종료된다.
(8) 매도청구권의 소멸.
본 계약 제2조 제2항 제23호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명확히 하면, 기한이익 상실 선언 여부를 불문함)에는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으며, 매도청구권은 소멸한다.
(9) 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사채권자가 제3자에게 본건 사채를 양도한 경우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 에스디비조합 | 계열사 |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제3회차 전환사채납입 (30억) 제5회차 전환사채납입 (150억) |
5,000,000,000 |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에스디비조합 | 2 | 김용호 | 0.02 | - | - | 케이에이치필룩스(주) | 99.98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916 | 매출액 | 0 |
| 부채총계 | 0 | 당기순손익 | 6 |
| 자본총계 | 916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5,798 | 감사의견 |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회사경영에 필요한 운영 자금 등 | 5,000 | - | - | 5,000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제3회차 전환사채 | 3,000,000,000 | 7,205 | 416,377 | 2027년 01월 30일 ~ 2028년 12월 30일 | - | |||
| 제4회차 전환사채 | 8,000,000,000 | 6,985 | 1,145,311 | 2027년 01월 30일 ~ 2028년 12월 30일 | - | |||
| 제5회차 전환사채 | 15,000,000,000 | 5,735 | 2,615,518 | 2027년 05월 18일 ~ 2029년 04월 18일 | - | |||
| 제6회차 전환사채 | 10,000,000,000 | 5,435 | 1,839,926 | 2027년 06월 15일 ~ 2029년 05월 15일 | - | |||
| 제7회차 전환사채 | 2,500,000,000 | 5,665 | 441,306 | 2027년 06월 22일 ~ 2029년 05월 22일 | - | |||
| 소계 | 38,500,000,000 | - | (A) | 6,458,438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5,000,000,000 | 4,665 | (B) | 1,071,811 | 2027년 08월 10일 ~ 2029년 07월 10일 | - | ||
| 합계 | 43,500,000,000 | - | 7,530,249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4,747,965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58.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