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 자회사인 | 애경케미칼(주) |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
| 1. 배당구분 | 분기배당 | ||
| 2. 주주명부폐쇄(기준일)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기준일 | 2026-11-10 | ||
| 3. 주주명부폐쇄(기준일) 목적 | 권리주주 확정 | ||
|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10-26 | ||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 불참(명) | 0 | ||
| - 감사(독립(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당사 정관 제44조의2(분기배당)에 의거, 분기 배당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에 관한 결정입니다. ※ 제44조의2(분기배당) ① 이 회사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주주명부 폐쇄없이 기준일만으로 권리주주를 확정합니다. |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