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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성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

우성 · 2026-03-20 06:53 · KOSCOM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
※ 동 정보는 장래 계획사항, 예측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향후 계획사항이 변경되거나 실제 결과가 예측정보와 다를 수 있음.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는 기업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함.
1. 계획서 명칭 2026년 (주)우성 기업가치 제고 계획
2. 주요 내용 <목표설정>
  - 경영 효율화 및 원가 경쟁력 강화를 통한 잉여현금흐름 극대화
  - 잉여현금흐름을 기반으로 한 현금 배당 등 주주 밸류업 관점에 주주환원 정책 실시
  -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ESG 경영 강화
<계획수립>
  - 구매 전략 고도화, 생산 효율 개선, 연구개발과 품질 혁신
  - 기후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ESG 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고도화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 해당
2024.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원) 770,026,800
직전 사업연도 (2025) 배당성향(%) 25.8
직전 사업연도 (2025) 이익배당금액(원) 3,336,782,800
전전 사업연도 (2024) 이익배당금액(원) 770,026,800
전전 사업연도 대비 직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 증가율(%) 333.33
4. 결정일자 2026-03-20
5. 관련 자료 게재일시 2026-03-20
관련 웹페이지 http://www.wsgroup.co.kr/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조세특례제한법상 고배당기업에 해당하여 별도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첨부 없이 주요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2. 상기 '2. 주요 내용'은 예측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시장상황 및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당사는 정관 제48조[이익배당]에 의거 이익배당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상기'4. 결정 일자'는 이익배당이 확정된 정기주주총회일자 입니다.

5. 상기 2025년 이익배당을 받는 주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제1항에 따라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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