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 결의
| 1. 구분 | 정기주주총회 | ||
| 2. 일시 | 2026-03-31 | 10 : 00 | |
| 3.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07(광희동 1가, 광희빌딩) 10층 대회의실 | ||
| 4. 의결권행사기준일 | 2025-12-31 | ||
|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03-03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제55기(2025년) 정기주주총회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 제6호 의안에 대하여, 상법 개정안 시행 시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의 필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정정은 본질적인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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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 번호 | 회의목적사항 | 비고 |
| 1 | 제1호 의안: 제55기(2025.1.1~2025.12.31)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포함) 승인의 건 - 현금배당: 주당 30원(액면배당률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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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 |
| 3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1명) | - |
| 3-1 | 제3-1호 : 사외이사 간영범 선임의 건 | - |
| 4 |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
| 5 |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
| 6 | 제6호 의안 :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계획 승인의 건 | ※ 제6호 의안은 자기주식의 보유 및 처분 시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서에 대해서 주주총회 승인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주주총회일(2026년 3월 31일) 전에 시행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폐기됨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간영범 | 1972-06 | 3 | 재선임 | (現) 법무법인 행복 변호사 (前)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고등1부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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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상 기준일 설정 및 변경 세부내역 】
|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 12-31 | ||
| 이익배당 기준일 | 결산배당 | 03-31 | |
| 중간배당 | - | ||
| 분기배당 | 1분기 | - | |
| 2분기 | - | ||
| 3분기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