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사실확인
| 1. 사실확인 내용 | 1.퇴직임원의 배임 사실 확인 2.대상자 : 장ㅇㅇ(前대표이사) 3.판결내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 유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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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횡령 등 금액 | 사실확인금액(원) | 4,213,085,427 | |
| 자기자본(원) | 101,391,238,222 | ||
| 자기자본대비(%) | 4.155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3. 향후대책 | - | ||
| 4. 확정일자 | 2021-09-10 | ||
| 5. 확인일자 | 2021-10-14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상기 기재사항은 서울동부지방법원 1심판결선고에 따른 것이며,항소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확정판결입니다. 2.상기 확정일자는 1심판결 선고일이며,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3.배임으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액 대부분(41억원)은 2021년 5월에 회수하였습니다. 4.상기 자기자본은 2020년말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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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1-05-28 횡령ㆍ배임혐의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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