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종결결정
| 1. 사건번호 | 2015회합 100026 회생 | |
| 2. 결정일자 | 2018-10-02 | |
| 3.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 |
| 4. 종결사유 | 법원은 당사가 2016년 9월 8일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하였고, 한편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83조 제1항에 따라 2018년 10월 2일부로 당사의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하였습니다. | |
| 5. 확인(결정서 접수)일자 | 2018-10-02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건전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기존 사업의 수익성 강화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성장을 이룰 계획임 |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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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8-09-10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최대주주의 기업회생종결요청서 법원 제출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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