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8년 11월 02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8년 10월 11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 사유 | 정정 전 | 정정 후 |
|---|---|---|---|
| 8. 신주배정기준일 | 일정 변경 | 2018.11.06 | - |
| 11. 청약예정일 - 구주주 - 시작일 | 일정 변경 | 2018.12.10 | - |
| 11. 청약예정일 - 구주주 - 종료일 | 일정 변경 | 2018.12.11 | - |
| 12. 납입일 | 일정 변경 | 2018.12.13 | -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일정 변경 | 2018.12.27 | -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일정 변경 | 2018.12.28 | - |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일정 변경 | 2018.10.22 | 2018.11.02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일정 변경 | [주1] 정정 전 | [주1] 정정 후 |
[주1] 정정 전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 발행가액 산정 방법
1주당 발행가액은 "구(舊)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최초] 이사회 결의일 전일(2018년 10월 10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확정 발행가액이 호가 단위 미만일 경우, 호가 단위로 절상합니다.
나. 신주의 청약 방법
1) 한국특수형강(주)에 대한 회생채권 보유 구주주: 한국특수형강(주)에 대한 회생채권 보유 구주주는 '출자전환대상자용 청약서' 2통 및 '상계요청서' 1통에 각각 필요한사항을 기재한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발행회사인 한국특수형강(주)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약합니다. 이때 '한국특수형강(주)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는 서류(발행회사 명의의 금융부채 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채무증서 발행회사와 해당 청약인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 또는 채무증서)도 함께 발행회사인 한국특수형강(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한국특수형강(주)에 대한 회생채권 미보유 구주주: 한국특수형강(주) 회생채권 미보유 구주주 중 주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한 실질주주는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ㆍ지점 및 유진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주주 중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고 자기명의의 주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명부상 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유진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 시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청약은 청약주식의 단위에 따라 될 수 있으며,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하고 청약사무 취급처는 그 차액을 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에게 반환하며, 이때 받은 날부터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4) 본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동법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다. 신주의 청약일
1) 한국특수형강(주)에 대한 회생채권 보유 구주주 청약 기간
: 2018년 12월 10일 ~ 11일 (2 영업일간)
2) 한국특수형강(주)에 대한 회생채권 미보유 구주주 청약 기간
: 2018년 12월 10일 ~ 11일 (2 영업일간)
라. 청약사무취급처
1) 한국특수형강(주)에 대한 회생채권 보유 구주주: 발행회사인 한국특수형강(주)의 본점
2) 한국특수형강(주)에 대한 회생채권 미보유 구주주 중 실질주주: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유진투자증권(주) 본ㆍ지점
3) 한국특수형강(주)에 대한 회생채권 미보유 구주주 중 명부주주: 유진투자증권(주) 본ㆍ지점
마. 신주의 배정방법
1) 구주주 청약: "본 주식"의 100%인 56,950,000주는 신주배정기준일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신주배정비율("주주 배정분"에 해당하는 주식수를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자기주식과 발행주식총수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의 주식수를 말합니다)을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1주 미만의 단수주는 배정하지 아니한다) 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은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및 자기주식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구주주 청약 후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는 미발행 처리합니다.
바.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 신주배정기준일 | 신주인수권증서 매매 금융투자업자 |
|---|---|
| 2018년 11월 06일 | 유진투자증권(주) |
가) 금번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방식이며,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의 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인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3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나) 신주인수권증서 매매의 중개를 할 증권회사는 유진투자증권(주)로 합니다.
다)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청구기간: 신주배정통지일(2018년 11월 16일)로부터 구주주청약개시일(2018년 12월 10일)의 전영업일(2018년 12월 07일)까지
라)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청구 절차
(1) 명부주주의 경우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명부주주는 명의개서대리인인 (주)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을 청구합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거래상대방과의 신주인수권증서 실물 양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수자는 청약일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유진투자증권(주)에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 만큼 청약할수 있으며, 청약기일 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2) 실질주주의 경우 별도의 청구 절차 없이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 발행하므로 신주배정통지일(2018년 11월 16일)에 당해 주식을 보관하고 있는 계좌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입고할 예정입니다.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실질주주는 위탁 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 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 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마) 신주인수권증서를 양수한 투자자의 청약방법
(1)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을 보유하고 있는 양수인은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유진투자증권(주)의 본점 및 지점에서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 되어있는 수량 만큼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 기일 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를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있는 양수인은 당해 증권회사 점포 및 유진투자증권(주)의 본점 및 지점을 통해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 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 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바)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관련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한국거래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될 경우 상장기간은 2018년 11월 23일부터 2018년 11월 29일까지 5거래일 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동기간 중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는 2018년 11월 30일에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0조 3항에 따라 5거래일 이상 상장되어야 하며, 동 규정 제152조 2항에 따라 주주청약개시일 5거래일 전에 상장폐지되어야 함)
사)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 관련 추가사항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신청할 예정인 바, 현재까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확인된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시의 제반 거래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장방식: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예탁방식으로 발행하여 상장합니다.
(2)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가) 상장거래: 2018년 11월 23일부터 2018년 11월 29일까지(5거래일간) 거래 가능합니다.
(나) 계좌대체거래: 신주배정통지일인 2018년 11월 16일(예정)부터 2018년 12월03일까지 거래 가능합니다.
* 상장거래의 결제일인 2018년 12월 03일까지 계좌대체(장외거래) 가능하며, 동일이후부터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청약권리 명세를 확정하므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장외거래)가 제한됩니다.
(다)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예탁되므로 주주 신청에 의한 실물증서 반환은 불가합니다.
(3)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가) 신주배정통지일(2018년 11월 16일, 예정)로부터 2018년 12월 07일까지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양도를 통해 거래 가능합니다(신주인수권증서는 당사 명의개서대리인인 (주)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서 주주 요청 시 발급합니다).
(나) 신주배정기준일(2018년 11월 06일) 전영업일까지 (주)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대행예탁(거래증권사 계좌에 입고)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실질주주와 동일하게 상장거래 및 계좌대체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 가능기간은 실질주주와 동일합니다.
사. 기타사항
1)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은 2018년 11월 07일(신주배정기준일 익일)부터 2018년 11월 09일까지로 합니다.
2) 본 유상증자 계획 및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한국특수형강(주)에 대한 회생채권 보유 구주주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대상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실제 자금이 유입되지 않습니다.
4) 구주주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여,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무이자로 합니다.
5) 본 유상증자는 모집주선방식으로 진행되며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주)는 본 신주 발행에 대하여 인수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6) 청약 및 배정의 기준 및 절차 등 기타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여 결정하도록 하며, 본 건 이행에 관한 업무처리를 대표이사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합니다.
[주1] 정정 후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 발행가액 산정 방법
1주당 발행가액은 "구(舊)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최초] 이사회 결의일 전일(2018년 10월 10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확정 발행가액이 호가 단위 미만일 경우, 호가 단위로 절상합니다.
나. 신주의 청약 방법
1) 한국특수형강(주)에 대한 회생채권 보유 구주주: 한국특수형강(주)에 대한 회생채권 보유 구주주는 '출자전환대상자용 청약서' 2통 및 '상계요청서' 1통에 각각 필요한사항을 기재한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발행회사인 한국특수형강(주)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약합니다. 이때 '한국특수형강(주)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는 서류(발행회사 명의의 금융부채 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채무증서 발행회사와 해당 청약인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 또는 채무증서)도 함께 발행회사인 한국특수형강(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한국특수형강(주)에 대한 회생채권 미보유 구주주: 한국특수형강(주) 회생채권 미보유 구주주 중 주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한 실질주주는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ㆍ지점 및 유진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주주 중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고 자기명의의 주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명부상 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유진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 시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청약은 청약주식의 단위에 따라 될 수 있으며,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하고 청약사무 취급처는 그 차액을 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에게 반환하며, 이때 받은 날부터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4) 본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동법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다. 신주의 청약일
1) 한국특수형강(주)에 대한 회생채권 보유 구주주 청약 기간
: 미정 (2 영업일간)
2) 한국특수형강(주)에 대한 회생채권 미보유 구주주 청약 기간
: 미정 (2 영업일간)
라. 청약사무취급처
1) 한국특수형강(주)에 대한 회생채권 보유 구주주: 발행회사인 한국특수형강(주)의 본점
2) 한국특수형강(주)에 대한 회생채권 미보유 구주주 중 실질주주: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유진투자증권(주) 본ㆍ지점
3) 한국특수형강(주)에 대한 회생채권 미보유 구주주 중 명부주주: 유진투자증권(주) 본ㆍ지점
마. 신주의 배정방법
1) 구주주 청약: "본 주식"의 100%인 56,950,000주는 신주배정기준일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신주배정비율("주주 배정분"에 해당하는 주식수를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자기주식과 발행주식총수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의 주식수를 말합니다)을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1주 미만의 단수주는 배정하지 아니한다) 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은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및 자기주식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구주주 청약 후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는 미발행 처리합니다.
바.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 신주배정기준일 | 신주인수권증서 매매 금융투자업자 |
|---|---|
| 미정 | 유진투자증권(주) |
가) 금번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방식이며,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의 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인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3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나) 신주인수권증서 매매의 중개를 할 증권회사는 유진투자증권(주)로 합니다.
다)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청구기간: 신주배정통지일(미정)로부터 구주주청약개시일(미정)의 전영업일(미정)까지
라)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청구 절차
(1) 명부주주의 경우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명부주주는 명의개서대리인인 (주)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을 청구합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거래상대방과의 신주인수권증서 실물 양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수자는 청약일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유진투자증권(주)에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 만큼 청약할수 있으며, 청약기일 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2) 실질주주의 경우 별도의 청구 절차 없이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 발행하므로 신주배정통지일(미정)에 당해 주식을 보관하고 있는 계좌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입고할 예정입니다.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실질주주는 위탁 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 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 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마) 신주인수권증서를 양수한 투자자의 청약방법
(1)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을 보유하고 있는 양수인은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유진투자증권(주)의 본점 및 지점에서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 되어있는 수량 만큼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 기일 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를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있는 양수인은 당해 증권회사 점포 및 유진투자증권(주)의 본점 및 지점을 통해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 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 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바)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관련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한국거래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될 경우 상장기간은 미정부터 미정까지 5거래일 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동기간 중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는 미정에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0조 3항에 따라 5거래일 이상 상장되어야 하며, 동 규정 제152조 2항에 따라 주주청약개시일 5거래일 전에 상장폐지되어야함)
사)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 관련 추가사항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신청할 예정인 바, 현재까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확인된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시의 제반 거래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장방식: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예탁방식으로 발행하여 상장합니다.
(2)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가) 상장거래: 미정부터 미정까지(5거래일간) 거래 가능합니다.
(나) 계좌대체거래: 신주배정통지일인 미정부터 미정까지 거래 가능합니다.
* 상장거래의 결제일인 미정까지 계좌대체(장외거래) 가능하며, 동일이후부터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청약권리 명세를 확정하므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장외거래)가 제한됩니다.
(다)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예탁되므로 주주 신청에 의한 실물증서 반환은 불가합니다.
(3)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가) 신주배정통지일(미정, 예정)로부터 미정까지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양도를 통해 거래 가능합니다(신주인수권증서는 당사 명의개서대리인인 (주)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서 주주 요청 시 발급합니다).
(나) 신주배정기준일(미정) 전영업일까지 (주)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대행예탁(거래증권사 계좌에 입고)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실질주주와 동일하게 상장거래 및 계좌대체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 가능기간은 실질주주와 동일합니다.
사. 기타사항
1)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은 미정(신주배정기준일 익일)부터 미정까지로 합니다.
2) 본 유상증자 계획 및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한국특수형강(주)에 대한 회생채권 보유 구주주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대상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실제 자금이 유입되지 않습니다.
4) 구주주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여,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무이자로 합니다.
5) 본 유상증자는 모집주선방식으로 진행되며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주)는 본 신주 발행에 대하여 인수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6) 청약 및 배정의 기준 및 절차 등 기타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여 결정하도록 하며, 본 건 이행에 관한 업무처리를 대표이사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합니다.
7)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유상증자 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예정)은 미정입니다. 2018년 10월 12일 제출된 증권신고서(지분증권)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에 따라 2018년 11월 01일부터 기 제출된 증권신고서는그 효력이 정지됩니다. 이에 따라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증권 발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일정은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제122조 제6항에 따라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하며, 동 정정신고서 제출과 함께 증권 발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일정이 재기산되어 공시 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8년 11월 02일 | |
| 회 사 명 : | 한국특수형강(주) | |
| 대 표 이 사 : | 조권제 | |
| 본 점 소 재 지 : |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인로77번길 52 | |
| (전 화) 051-323-2611 | ||
| (홈페이지) http://www.ekosco.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기획본부장 | (성 명) 박 해 권 |
| (전 화) 051-323-2611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56,950,00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8,020,878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35,773,564,32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30,520,435,680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2,920 | ||
| 기타주식 (원) |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 | 확정예정일 | - | |
| 기타주식 (원) | - | 확정예정일 |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신주 발행가액 산정방법 참조 |
||||
| 8. 신주배정기준일 | - |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3.16022338 |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구주주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2. 납입일 | - |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마. 신주의 배정방법 참조 |
||||
|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8.01.01 |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유진투자증권(주) | ||||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유진투자증권(주) | ||||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11.02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주) | 자금조달의 목적은 청약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 발행가액 산정 방법
1주당 발행가액은 "구(舊)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최초] 이사회 결의일 전일(2018년 10월 10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확정 발행가액이 호가 단위 미만일 경우, 호가 단위로 절상합니다.
나. 신주의 청약 방법
1) 한국특수형강(주)에 대한 회생채권 보유 구주주: 한국특수형강(주)에 대한 회생채권 보유 구주주는 '출자전환대상자용 청약서' 2통 및 '상계요청서' 1통에 각각 필요한사항을 기재한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발행회사인 한국특수형강(주)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약합니다. 이때 '한국특수형강(주)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는 서류(발행회사 명의의 금융부채 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채무증서 발행회사와 해당 청약인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 또는 채무증서)도 함께 발행회사인 한국특수형강(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한국특수형강(주)에 대한 회생채권 미보유 구주주: 한국특수형강(주) 회생채권 미보유 구주주 중 주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한 실질주주는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ㆍ지점 및 유진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주주 중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고 자기명의의 주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명부상 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유진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 시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청약은 청약주식의 단위에 따라 될 수 있으며,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하고 청약사무 취급처는 그 차액을 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에게 반환하며, 이때 받은 날부터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4) 본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동법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다. 신주의 청약일
1) 한국특수형강(주)에 대한 회생채권 보유 구주주 청약 기간
: 미정 (2 영업일간)
2) 한국특수형강(주)에 대한 회생채권 미보유 구주주 청약 기간
: 미정 (2 영업일간)
라. 청약사무취급처
1) 한국특수형강(주)에 대한 회생채권 보유 구주주: 발행회사인 한국특수형강(주)의 본점
2) 한국특수형강(주)에 대한 회생채권 미보유 구주주 중 실질주주: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유진투자증권(주) 본ㆍ지점
3) 한국특수형강(주)에 대한 회생채권 미보유 구주주 중 명부주주: 유진투자증권(주) 본ㆍ지점
마. 신주의 배정방법
1) 구주주 청약: "본 주식"의 100%인 56,950,000주는 신주배정기준일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신주배정비율("주주 배정분"에 해당하는 주식수를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자기주식과 발행주식총수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의 주식수를 말합니다)을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1주 미만의 단수주는 배정하지 아니한다) 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은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및 자기주식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구주주 청약 후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는 미발행 처리합니다.
바.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 신주배정기준일 | 신주인수권증서 매매 금융투자업자 |
|---|---|
| 미정 | 유진투자증권(주) |
가) 금번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방식이며,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의 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인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3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나) 신주인수권증서 매매의 중개를 할 증권회사는 유진투자증권(주)로 합니다.
다)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청구기간: 신주배정통지일(미정)로부터 구주주청약개시일(미정)의 전영업일(미정)까지
라)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청구 절차
(1) 명부주주의 경우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명부주주는 명의개서대리인인 (주)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을 청구합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거래상대방과의 신주인수권증서 실물 양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수자는 청약일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유진투자증권(주)에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 만큼 청약할수 있으며, 청약기일 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2) 실질주주의 경우 별도의 청구 절차 없이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 발행하므로 신주배정통지일(미정)에 당해 주식을 보관하고 있는 계좌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입고할 예정입니다.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실질주주는 위탁 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 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 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마) 신주인수권증서를 양수한 투자자의 청약방법
(1)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을 보유하고 있는 양수인은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유진투자증권(주)의 본점 및 지점에서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 되어있는 수량 만큼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 기일 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를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있는 양수인은 당해 증권회사 점포 및 유진투자증권(주)의 본점 및 지점을 통해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 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 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바)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관련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한국거래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될 경우 상장기간은 미정부터 미정까지 5거래일 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동기간 중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는 미정에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0조 3항에 따라 5거래일 이상 상장되어야 하며, 동 규정 제152조 2항에 따라 주주청약개시일 5거래일 전에 상장폐지되어야함)
사)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 관련 추가사항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신청할 예정인 바, 현재까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확인된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시의 제반 거래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장방식: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예탁방식으로 발행하여 상장합니다.
(2)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가) 상장거래: 미정부터 미정까지(5거래일간) 거래 가능합니다.
(나) 계좌대체거래: 신주배정통지일인 미정부터 미정까지 거래 가능합니다.
* 상장거래의 결제일인 미정까지 계좌대체(장외거래) 가능하며, 동일이후부터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청약권리 명세를 확정하므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장외거래)가 제한됩니다.
(다)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예탁되므로 주주 신청에 의한 실물증서 반환은 불가합니다.
(3)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가) 신주배정통지일(미정, 예정)로부터 미정까지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양도를 통해 거래 가능합니다(신주인수권증서는 당사 명의개서대리인인 (주)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서 주주 요청 시 발급합니다).
(나) 신주배정기준일(미정) 전영업일까지 (주)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대행예탁(거래증권사 계좌에 입고)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실질주주와 동일하게 상장거래 및 계좌대체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 가능기간은 실질주주와 동일합니다.
사. 기타사항
1)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은 미정(신주배정기준일 익일)부터 미정까지로 합니다.
2) 본 유상증자 계획 및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한국특수형강(주)에 대한 회생채권 보유 구주주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대상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실제 자금이 유입되지 않습니다.
4) 구주주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여,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무이자로 합니다.
5) 본 유상증자는 모집주선방식으로 진행되며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주)는 본 신주 발행에 대하여 인수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6) 청약 및 배정의 기준 및 절차 등 기타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여 결정하도록 하며, 본 건 이행에 관한 업무처리를 대표이사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합니다.
7)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유상증자 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예정)은 미정입니다. 2018년 10월 12일 제출된 증권신고서(지분증권)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에 따라 2018년 11월 01일부터 기 제출된 증권신고서는그 효력이 정지됩니다. 이에 따라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증권 발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일정은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제122조 제6항에 따라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하며, 동 정정신고서 제출과 함께 증권 발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일정이 재기산되어 공시 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