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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양제약(주) 자기 전환사채 매도 결정(제1회차)

진양제약 · 2025-06-16 06:52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 년  06 월  16 일


회     사     명  : 진양제약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최윤환, 최재준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231

(전  화) 02-3470-0300

(홈페이지)http://www.jinyangpharm.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임재홍

(전  화) 02-3470-0300


자기 전환사채 매도 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발행일자 2021년 11월 24일
3. 사채발행방법 사모
4. 사채만기일 2026년 11월 26일
5.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총액(원) 5,400,000,000
6. 매도 대상
   사채의 만기전
   취득내역
매도 대상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금액(원)
900,000,000
취득금액(원) 909,038,700
취득 경위 - 취득사유 : 콜옵션행사 권리 협약에 따라 발행회사에서 콜옵션 행사후 직접 취득
7. 매도 결정일 2025년 06월 16일
8. 매도금액 금액(원) 1,085,000,000
산정 근거 현재 주가상황,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등을 고려하여 매수자와 협의를 통해 결정됨
9. 매도대금 수령(예정)일 2025년 06월 16일
10. 매도 목적 운영자금
11.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100
보고일 현재 전환가액(원/주) 5,242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진양제약(주)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171,690
주식총수 대비
비율(%)
1.30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2년 11월 26일
종료일 2026년 10월 26일
1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전환사채 재매각 결정은 회사가 만기전 취득한 '제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54억(권면) 중 9억(권면)을 재매각하는 건입니다.

- 상기 11. 전환에 관한 사항 중 주식총수 대비 비율(%)은 매도 결정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에서 상기 11. 전환에 관한 사항의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을 포함하여 비율을 계산하였습니다.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11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래 표에 기재된 조기상환수익률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전 30일전부터 15일 이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수익률
FROM TO
1차 2023-10-27 2023-11-13 2023-11-26 100.00%
2차 2024-01-27 2024-02-13 2024-02-26 100.00%
3차 2024-04-26 2024-05-13 2024-05-26 100.00%
4차 2024-07-27 2024-08-12 2024-08-26 100.00%
5차 2024-10-27 2024-11-11 2024-11-26 100.00%
6차 2025-01-27 2025-02-11 2025-02-26 100.00%
7차 2025-04-26 2025-05-12 2025-05-26 100.00%
8차 2025-07-27 2025-08-11 2025-08-26 100.00%
9차 2025-10-27 2025-11-11 2025-11-26 100.00%
10차 2026-01-27 2026-02-11 2026-02-26 100.00%
11차 2026-04-26 2026-05-11 2026-05-26 100.00%
12차 2026-07-27 2026-08-11 2026-08-26 100.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IBK기업은행 서초중앙지점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수자에 관한 사항】
매수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매도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매수한
사채의 권면
금액(원)
비고
최윤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대표이사)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를 고려하여 선정 - 900,000,000 -


【매수자 중 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포함된 경우】
매수자명 최대주주와의
관계
전환사채 발행당시
보유 주식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비고
수량 비율(%) 수량 비율(%)
최윤환 특수관계인 59,000 0.45 171,690 1.30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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