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 년 06 월 16 일 | |
| 회 사 명 : | 진양제약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최윤환, 최재준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231 | |
| (전 화) 02-3470-0300 | ||
| (홈페이지)http://www.jinyangpharm.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임재홍 |
| (전 화) 02-3470-0300 | ||
자기 전환사채 매도 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발행일자 | 2021년 11월 24일 | |||||
| 3.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4. 사채만기일 | 2026년 11월 26일 | |||||
| 5.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5,400,000,000 | |||||
| 6. 매도 대상 사채의 만기전 취득내역 |
매도 대상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금액(원) |
900,000,000 | ||||
| 취득금액(원) | 909,038,700 | |||||
| 취득 경위 | - 취득사유 : 콜옵션행사 권리 협약에 따라 발행회사에서 콜옵션 행사후 직접 취득 | |||||
| 7. 매도 결정일 | 2025년 06월 16일 | |||||
| 8. 매도금액 | 금액(원) | 1,085,000,000 | ||||
| 산정 근거 | 현재 주가상황,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등을 고려하여 매수자와 협의를 통해 결정됨 | |||||
| 9. 매도대금 수령(예정)일 | 2025년 06월 16일 | |||||
| 10. 매도 목적 | 운영자금 | |||||
| 11.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
| 보고일 현재 전환가액(원/주) | 5,242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진양제약(주)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171,690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30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2년 11월 26일 | ||||
| 종료일 | 2026년 10월 26일 | |||||
| 1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전환사채 재매각 결정은 회사가 만기전 취득한 '제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54억(권면) 중 9억(권면)을 재매각하는 건입니다.
- 상기 11. 전환에 관한 사항 중 주식총수 대비 비율(%)은 매도 결정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에서 상기 11. 전환에 관한 사항의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을 포함하여 비율을 계산하였습니다.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11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래 표에 기재된 조기상환수익률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전 30일전부터 15일 이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수익률 | |
|---|---|---|---|---|
| FROM | TO | |||
| 1차 | 2023-10-27 | 2023-11-13 | 2023-11-26 | 100.00% |
| 2차 | 2024-01-27 | 2024-02-13 | 2024-02-26 | 100.00% |
| 3차 | 2024-04-26 | 2024-05-13 | 2024-05-26 | 100.00% |
| 4차 | 2024-07-27 | 2024-08-12 | 2024-08-26 | 100.00% |
| 5차 | 2024-10-27 | 2024-11-11 | 2024-11-26 | 100.00% |
| 6차 | 2025-01-27 | 2025-02-11 | 2025-02-26 | 100.00% |
| 7차 | 2025-04-26 | 2025-05-12 | 2025-05-26 | 100.00% |
| 8차 | 2025-07-27 | 2025-08-11 | 2025-08-26 | 100.00% |
| 9차 | 2025-10-27 | 2025-11-11 | 2025-11-26 | 100.00% |
| 10차 | 2026-01-27 | 2026-02-11 | 2026-02-26 | 100.00% |
| 11차 | 2026-04-26 | 2026-05-11 | 2026-05-26 | 100.00% |
| 12차 | 2026-07-27 | 2026-08-11 | 2026-08-26 | 100.00% |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IBK기업은행 서초중앙지점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 【매수자에 관한 사항】 |
| 매수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매도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매수한 사채의 권면 금액(원) |
비고 |
|---|---|---|---|---|---|
| 최윤환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대표이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를 고려하여 선정 | - | 900,000,000 | - |
| 【매수자 중 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포함된 경우】 |
| 매수자명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전환사채 발행당시 보유 주식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비고 | ||
|---|---|---|---|---|---|---|
| 수량 | 비율(%) | 수량 | 비율(%) | |||
| 최윤환 | 특수관계인 | 59,000 | 0.45 | 171,690 | 1.3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