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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네이처셀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5회차)

네이처셀 · 2026-07-22 06:5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7월 22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네이처셀
대  표   이  사  : 라 정 찬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10, 5층
(여의도동,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빌딩)

(전  화)02-545-4137

(홈페이지)http:// www.naturecell.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공시책임자 (성  명) 박 만 준

(전  화) 02-545-4137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5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7,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122,7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7,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10,000,00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6.0
5. 사채만기일 2029년 08월 07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9년 08월 07일에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연 6.0%(단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24,307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인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 산정 시 원 단위 미만은 원 단위로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네이처셀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699,386
주식총수 대비
비율(%)
1.09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7년 08월 07일
종료일 2029년 07월 07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① 본 사채권자가 전환 청구를 하기 전에 종전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기타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전환가격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한다.

※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사유 발생일의 직전일 현재 주식수로 한다.

②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후에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전환주식수가 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하며,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또한,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③ 위 ①목, ②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및 이후 만기일 전월까지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의 조정한도 하한은 최초 전환가액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④ 위 ③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동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한으로 한다.

⑤ 위 ①목 내지 ④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17,015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08월 07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만기일은 조기상환일에서 제외한다.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매도청구권자: 발행회사만이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권자이며,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발행회사의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및 그 밖의 제3자는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발행회사는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권 또는 매도청구권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 이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6년 08월 06일
12. 납입일 2026년 08월 07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7월 2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의 행사: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08월 07일(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및 그 이후 매3개월 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만기일은 조기상환일에서 제외한다.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일반 조기상환수익률: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가 있는 경우 조기상환이 청구된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부터 해당 조기상환기일까지 연 6.0%의 단리로 계산한 금액을 조기상환기일에 지급한다. 연 6.0%의 단리에 따른 조기상환율은 발행 후 3개월마다 1.5%씩 가산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며, 각 조기상환기일별 조기상환율은 아래 표와 같다.

3) 특별 조기상환수익률: 제1차 조기상환기일에 한하여,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전항의 연 6.0%가 아닌 연 10.0%의 단리를 적용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차 특별조기상환청구권은 사채권자가 보유한 본 사채의 미상환 전자등록금액 전부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으며, 일부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다.

4) 사채권자가 제1차 특별조기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사채원금 및 이자 6%는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를 취합하여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나머지 이자 4%는 상환기일에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5) 특별 조기상환수익률과 일반 조기상환수익률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제3항을 제외한 조기상환금액은 조기상환 대상 전자등록금액에 발행일부터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연 6.0%를 적용하여 산정한 기간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각 조기상환지급일까지의 조기상환율은 아래 표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7)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각 조기상환기일의 30일 전부터 15일 전까지의 기간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개시일 또는 종료일로 한다.

8) 조기상환기일 및 조기상환율: 각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실제 지급일로 하되, 조기상환율은 아래 표에 기재된 비율을 적용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7-07-08

2027-07-23

2027-08-07

110.0000%

2차

2027-10-08

2027-10-25

2027-11-07

107.5000%

3차

2028-01-10

2028-01-24

2028-02-07

109.0000%

4차

2028-04-07

2028-04-24

2028-05-07

110.5000%

5차

2028-07-10

2028-07-24

2028-08-07

112.0000%

6차

2028-10-10

2028-10-23

2028-11-07

113.5000%

7차

2029-01-08

2029-01-23

2029-02-07

115.0000%

8차

2029-04-09

2029-04-23

2029-05-07

116.5000%


9)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10)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서여의도 금융센터 지점

11)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를 취합하여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2.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매도청구권자: 발행회사만이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권자이며,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및 그 밖의 제3자는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발행회사는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권 또는 매도청구권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의 행사한도 및 행사시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인 전자등록총액의 60%를 누적 행사한도로 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08월 07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8년 08월 07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일"이라 한다)에 사채권자가 보유한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행회사에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의 누적 행사한도는 발행회사가 본 항에 따라 실제로 취득하여 상환, 소각한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3) 발행회사가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경우 사채권자는 매도청구 대상 본 사채를 발행회사에 매도하여야 한다. 발행회사가 본 항에 따라 취득하는 본 사채는 반드시 조기상환 및 소각의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이를 자기 전환사채로 계속 보유하거나 제3자에게 재매각 또는 처분할 수 없다.

4) 매도청구권(Call Option)의 행사방법: 발행회사는 각 매매대금 지급일의 30일 전부터 15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사채권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통지하는 방법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 이하 해당 기간을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이라 한다.

-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뜻

- 매도대상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 매매대금 지급일

- 적용되는 매매율 및 매매대금

- 매도대상 본 사채의 이전, 상환 및 전자등록 말소 절차

5)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 통지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때에 발행회사와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 매도대상 본 사채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6)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다음 영업일로 한다.

7) 매매대금: 매매대금은 매도대상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본 사채의 발행일부터 해당 매매대금 지급일까지 연 6.0%의 단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기간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각 매매대금 지급일별 매매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매매대금 지급일 매매율
From To
1차 2027-07-08 2027-07-23 2027-08-07 106.0000%
2차 2027-10-08 2027-10-23 2027-11-07 107.5000%
3차 2028-01-08 2028-01-23 2028-02-07 109.0000%
4차 2028-04-07 2028-04-22 2028-05-07 110.5000%
5차 2028-07-08 2028-07-23 2028-08-07 112.0000%


8)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다음 은행영업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되, 당초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9) 매매대금의 지급 및 사채의 이전

① 발행회사는 매매대금 지급일에 사채권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다.사채권자는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한 계좌대체, 상환신청, 전자등록 말소 및 그 밖에 필요한 방식으로 매도대상 본 사채를 발행회사에 이전하고 상환, 소각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채권자는 매도대상 본 사채에 질권, 양도담보, 압류,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및 그 밖의 제3자의 권리가 설정되지 않은 완전한 권리를 발행회사에 이전하여야 한다.

③ 매도대상 본 사채에 제3자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사채권자는 매매대금 지급일까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당 권리를 모두 말소하여야 한다.

④ 발행회사의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이전 및 상환, 소각 절차 이행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10) 취득한 본 사채의 의무적 상환, 소각: 발행회사가 본 항에 따른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매도대상 본 사채를 취득한 때에는 해당 본 사채는 즉시 상환된 것으로 보며, 해당 본 사채에 부여된 원금 및 이자의 지급청구권, 전환권, 조기상환청구권, 그 밖에 해당 본 사채에 부수하는 권리 등 본 사채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권리는 모두 확정적으로 소멸한다.

11) 발행회사는 본 항에 따라 취득한 본 사채 전부를 취득 즉시 소각해야 하며, 해당 본 사채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① 제3자에 대한 매도 또는 양도

②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도 또는 양도

③ 질권·양도담보 및 그 밖의 담보권 설정 재발행 또는 재유통

④ 전환권 행사

⑤ 그 외 본 사채 또는 이에 부수하는 권리를 존속시키거나 제3자에게 이전하는 일체의 행위

12) 발행회사는 매매대금 지급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한국예탁결제원, 계좌관리기관,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밖의 관계기관에 해당 본 사채의 상환, 소각 및 전자등록 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신청과 서류 제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13) 발행회사는 관계기관의 업무절차에 따라 해당 본 사채의 전자등록 말소를 지체 없이 완료하고, 사채원부 및 발행회사의 장부에 그 상환·소각 사실을 반영하여야 한다.

14) 본 항에 따라 상환, 소각된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은 본 사채의 미상환 전자등록잔액에서 차감되며,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부활하지 아니한다.

15) 발행회사는 본 항에 따라 취득한 본 사채에 관하여 소각 외의 처리방법을 선택할 수 없으며, 이사회 결의, 대표이사의 결정, 사채권자와의 별도 합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를 재매각 또는 재유통하는 것으로 변경할 수 없다.

16) 본 사채의 전매: 사채권자가 본 사채를 제3자에게 전매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본 항에 따른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사채권자의 매도의무 및 발행회사의 취득 후 의무적 상환, 소각 조건이 승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17)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양수인으로부터 본 항의 내용을 확인하고 준수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받아 발행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8) 본 사채의 전매는 발행회사의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9) 다른 권리와의 우선순위

① 사채권자가 제24항에 따라 특별조기상환을 청구한 본 사채에 대해서는 발행회사가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중복하여 행사할 수 없다.

②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 통지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사채권자의 전환청구에 따른 전환의 효력이 이미 발생하였거나 조기상환이 이미 완료된 본 사채에 대해서는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나머지 본 사채에 대해서는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권 또는 조기상환청구권이 유효하다.

④ 공시 및 관계기관 절차: 발행회사는 본 항에 따라 자기 전환사채를 만기 전에 취득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한국거래소의 공시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공시하고 관계기관에 필요한 신고 또는 통지를 하여야한다.

⑤ 본 계약서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상법 제513조 내지 제516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및 전자등록과 관련한 제 규정을 따른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조사무엘민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0 -
(재)국민문화재단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0 -
김판호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0 -
김용대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500,000,000 -
오혜성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500,000,000 -
조   윤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500,000,000 -
제이에스티나(주)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유니아이텍(주)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신대양제지반월(주)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한호산업(주)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한상일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김종일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800,000,000 -
김춘원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 -
조승욱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 -
조승현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026년 2027년 2028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세포치료제 연구개발비 등 7,000 - - 7,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거래상대방 증권
발행회사*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취득가격
산정근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 미국 볼티모어 글로벌
캠퍼스 생산시설 구축
-

주1) 상기 자금조달 목적은 당사의 주요 종속회사인 Nature Cell America Inc.를 통한 미국 볼티모어 글로벌 캠퍼스 생산시설 구축을 위한 것이며, 향후 종속회사의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17,000,000,000 24,307 (B) 699,386 2027년 08월 07일 ~ 2029년 07월 07일 -
합계 17,000,000,000 24,307 699,386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64,435,056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09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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