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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네이처셀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조인트스템 품목허가 반려처분 취소소송 관련 피고 항소 제기)

네이처셀 · 2026-07-31 06:51 · KOSCOM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조인트스템 품목허가 반려처분 취소소송 관련 피고 항소 제기
2. 주요내용 1. 소송 개요

- 사건명: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신청에 대한 반려처분 취소 청구의 소
-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알앤엘재생의학연구소(구. 주식회사 알바이오)
- 피고(항소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원심법원: 서울행정법원
- 원심 판결선고일: 2026. 7. 9.
- 원심 판결 결과: 원고 승소

2.1심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5.8.5. 원고에게 한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측 항소 제기 사실 및 취지

- 항소제기일: 2026년 7월 30일
- 피고측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 비용은 1,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4. 향후 대응계획

- 당사와 원고는 1심 판결이 법리적으로 명확한 근거하에 식약처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성을 확인하였기에, 피고의 이번 항소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양사는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항소심에서도 피고의 위법행위가 재확인되고 항소기각판결이 신속히 내려지도록 대응할 계획입니다. 향후 진행 경과는 확인되는 대로 재공시하겠습니다.
3. 결정(확인)일자 2026-07-30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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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2026-07-09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조인트스템 품목허가 반려 처분 취소 청구소송 1심 판결 결과)
2025-08-19 기타 주요경영사항(조인트스템 판매계약 유지 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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