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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약품(주) 단일판매ㆍ공급계약 해지

일양약품 · 2026-09-09 06:50 · KOSCOM

단일판매ㆍ공급계약 해지
1. 판매ㆍ공급계약 해지 구분 상품공급
- 해지계약명 라도티닙(슈펙트 백혈병치료 항암제) R-pharm사 (러시아) 원료(필요시 완제품) 공급 및 기술수출
2. 해지내역 해지금액(원) 14,528,800,000
최근매출액(원) 147,731,713,175
매출액대비(%) 9.8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3. 계약상대 R-pharm(러시아)
- 회사와의 관계 -
4. 계약기간 시작일 2014-12-08
종료일 2026-09-07
5. 해지 주요사유 러시아 현지 품목허가 지연 및 계약상대방의 사업 추진 중단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 후 추가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
6. 해지일자 2026-09-07
7. 공시유보 관련내용 유보사유 -
유보기한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해지금액은 2014년 12월 9일 계약 체결 당시의 계약금액으로, 계약금 USD 3,000,000 및 마일스톤 USD 10,000,000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원화 환산금액은 계약 체결일인 2014년 12월 9일의 환율(1USD=1,117.60원)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2. 상기 최근매출액은 2014년 3월 말 매출액입니다.(체결 당시 3월말 결산 법인)

3. 해당 계약은 러시아 내 제품 품목허가 취득 이후 제품을 공급하는 조건의 판매·공급계약으로, 계약 체결 후 수취하는 조건으로 정해진 계약금 USD 3,000,000 중 USD 1,000,000을 수취하였습니다. 나머지 계약금은 R-Pharm의 현지 규제승인 및 사업화 관련 후속 절차의 진행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구조였으나, 해당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추가로 수취한 금액은 없으며 실제 제품 공급에 따른 이행 내역은 없습니다.

4. 러시아 내 품목허가 및 상업화는 현지 판권을 보유한 계약상대방이 담당하는 구조로, 현지 품목허가 과정에서 러시아 내 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임상시험이 요구되었습니다. 해당 추가 임상시험 등 현지 규제승인을 위한 절차는 계약상 R-Pharm이 담당하는 사항이나, R-Pharm이 추가 임상시험을 진행하지 않아 품목허가를 취득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실제 제품 공급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당사는 계약상대방의 사업 중단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기간 만료 후 추가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5.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실제 제품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본 계약의 해지로 인해 당사에 발생하는 재무적 손실은 없습니다.

6. 2024년 6월 R-PHARM 담당자는 이메일을 통해(공식통지x) 슈펙트 프로젝트를 종료한다는 의사를 당사에 전달하였습니다. 당사는 R-PHARM 담당자의 이메일을 확인한 후 R-PHARM사의 의중을 파악하고 계약 해지를 위해 당사 담당자와 R-PHARM 담당자가 2026년 6월까지 이메일을 주고받았습니다.
당사는 계약 연장이 당사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계약종료일(2026.09.07.) 6개월 전인 2026년 3월 5일, 최초로 회사의 공식 문서로 R-PHARM사에 계약 비연장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2026년 3월 19일 R-PHARM 담당자로부터 해당 비연장 통지의 수령을 확인받았습니다.
당사는 현재까지 R-PHARM사로부터 담당자 이메일 외에 공식적인 문서를 수신한 사실이 없습니다.

기존 계약만료일인 2025년 9월 7일까지 계약서상 비연장에 관한 공식 통지가 없어 계약서에 의해 계약이 자동 연장됨에 따라, 당사는 1년 후인 2026년 9월 7일을 계약만료일로 하는 연장공시(2025.09.05)를 진행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비연장 의사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계약종료 6개월 내 상대방의 이의 제기가 없어야 계약이 종료됩니다.

당사는 해당 비연장 통지 이후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별도의 이의 제기가 없어, 계약이 2026년 9월 7일자로 종료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계약종료일 및 해지일을 2026년 9월 7일로 기재하였습니다.


7. 본 계약과 관련하여 그동안 양사 실무 담당자 간 이메일을 통한 협의만 이루어졌을 뿐, 회사 명의의 공식적인 계약 비연장 통지는 2026년 3월 5일 당사가 발송한 공문이 최초였습니다.
이후 당사는 2026년 9월 7일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공식문서로 R-PHARM사에 발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R-PHARM사에서는 계약 종료와 관련하여 담당자의 메일만 오고갔을 뿐, 별도의 공식 문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에 당사는 2026년 9월 7일 이전에는 R-PHARM사로부터 계약 종료에 관한 공식적인 서면 확인이 없었으므로, 양사 간 계약이 2026년 9월 7일 이전에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8. 해당 공시로 2014-12-09 단일판매 공급계약체결, 2025-09-05 단일판매 공급계약 체결(정정공시)의 정정공시를 갈음합니다.
관련공시 2014-12-09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2025-09-05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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