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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약품(주)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일양약품 · 2026-09-10 06:51 · KOSCOM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1. 회사명 일양약품(주)
2.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불이행
3. 불성실공시 내용 -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14.12.08) 이후 정정사실 발생(‘24.6.19)의 지연공시(‘26.09.09)
-[정정]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25.09.05)의 거짓 또는 중요사항 미기재 공시
-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26.03.19)의 지연공시(‘26.09.09)
4. 예고일자 2026-09-10
5.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환산적용벌점) 0
6. 근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은 상기 예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26.09.21限)할 수 있고,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등 그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하겠음

- 본 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에 따라 부과되는 벌점이 10점이상이 되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관련공시 2014-12-09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2025-09-05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2026-09-09 단일판매ㆍ공급계약 해지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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