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 1. 회사명 | 일양약품(주) | |
| 2.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 | |
| 3. 불성실공시 내용 | -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14.12.08) 이후 정정사실 발생(‘24.6.19)의 지연공시(‘26.09.09) -[정정]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25.09.05)의 거짓 또는 중요사항 미기재 공시 -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26.03.19)의 지연공시(‘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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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예고일자 | 2026-09-10 | |
| 5.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환산적용벌점) | 0 | |
| 6. 근거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 |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은 상기 예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26.09.21限)할 수 있고,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등 그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하겠음 - 본 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에 따라 부과되는 벌점이 10점이상이 되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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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4-12-09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2025-09-05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2026-09-09 단일판매ㆍ공급계약 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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