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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원 회사합병 결정(소규모합병)

대원 · 2026-10-16 06:5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 년    10 월     16일


회     사     명  : (주)대원
대  표   이  사  : 전응식, 조종호
본 점  소 재 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435번길 15,
(주)대원(송정동)

(전  화)043-264-1115

(홈페이지)http://daewon.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회계관리본부 상무 (성  명)구지회

(전  화)043-264-1115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주)대원이 (주)대원모방를 흡수 합병
-존속회사: (주)대원
-소멸회사: (주)대원모방
- 합병형태 소규모합병
2. 합병목적 경영 효율성 증대 및 기업가치 제고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1) 회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대원은 (주)대원모방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합병 완료시 (주)대원은 존속회사로 계속 남아있게 되며, (주)대원모방는 합병 후 소멸하게 됩니다.

합병법인 (주)대원은 본 합병을 함에 있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며, 본 합병 완료 후 (주)대원의 최대주주 변경은 없습니다.

2) 회사 재무, 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본 합병은 당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를 합병하는 것으로, 본 합병을 통해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4. 합병비율 (주)대원 : (주)대원모방
= 1.0000000 : 0.0000000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 마지막 거래일 종가 대비 합병신주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의 배수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합병법인인 (주)대원은 피합병법인인 (주)대원모방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 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을 1:0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법인가치 존속회사 -
소멸회사 -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미해당
- 근거 및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8항 제2호 나목 단서(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제외)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외부평가 기간 -
외부평가 의견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8.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주)대원모방
주요사업 모직물 등 섬유제품의 위탁 제조 및 판매
회사와의 관계 자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14,156,264,499 자본금 796,640,000
부채총계 2,008,488,485 매출액 14,382,774,753
자본총계 12,147,776,014 당기순이익 -343,878,860
- 외부감사 여부 기관명 한미회계법인 감사의견 적정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대표이사 - 설립연월일 -
본점소재지 - 증권신고서
제출예정일
-
9.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합병일정 합병계약일 2026년 10월 19일
주주확정기준일 2026년 11월 02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
종료일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6년 11월 02일
종료일 2026년 11월 16일
주주총회예정일자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
종료일 -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26년 11월 20일
종료일 2026년 12월 21일
합병기일 2027년 01월 01일
종료보고 총회일 2027년 01월 04일
합병등기예정일자 2027년 01월 08일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없음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상법 제527조의3의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바, (주)대원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10월 16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 감사(독립(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본 합병의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17.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대원이 추진 중이거나 본 합병 완료 후 계획 중인 회사의 구조 개편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1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주)대원의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다만, (주)대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2) 본 합병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8항 제2호 나목 단서(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제외)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않는 합병이므로 상기 "5. 합병비율 산출근거 - 법인가치" 기재를 생략합니다.

3) 상기 "8. 합병상대회사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25년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4) 상기 "10. 합병일정"은 보고서 제출일 현재의 예상 일정이며, 관계법령 상의 인허가 및 승인,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상기 합병일정 종료 보고 총회는 상법 제5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회 결의 및 공고로 합병종료보고총회를 갈음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합병관련 주요사항 상세기재】


1. 합병의 개요


가.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1) 합병의 상대방

합병 후 존속회사(합병회사) 상호 (주)대원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435번길 15 (송정동)
대표이사 전응식, 조종호
법인구분 코스닥상장법인
합병 후 소멸회사(피합병회사) 상호 (주)대원모방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435번길 15 (송정동)
대표이사 김정탁
법인구분 주권비상장법인


2) 합병의 배경
본 합병은 합병회사인 (주)대원이 피합병회사인 (주)대원모방를 흡수합병함으로써 경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경영효율성을 증대하며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우회상장 해당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4)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대원은 (주)대원모방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합병법인 (주)대원은 본 합병을 함에 있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며, 본 합병 완료 후 (주)대원의 최대주주 변경은 없습니다.
본 합병은 당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를 합병하는 것으로, 본 합병을 통해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회사의 경영환경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향후 회사구조 개편에 관한 계획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 후 다른 합병 등 회사의 구조개편 계획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6) 상대방회사의 개요
하기 '2. 합병 상대방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립니다.

7) 합병의 형태
(1) 합병의 방법
합병회사인 (주)대원이 피합병회사인 (주)대원모방을 흡수합병하며, (주)대원은 존속하고, (주)대원모방은 소멸합니다.

(2)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 해당여부 및 근거
본 합병은 피합병회사인 (주)대원모방은 합병회사인 (주)대원의 100% 종속회사로서,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한 소규모합병에 해당되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서 갈음됩니다.

(3) 합병의 방법상 특기할 만한 사항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인 (주)대원의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본 합병을 소규모합병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이므로 합병회사의 주주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8) 진행경과 및 일정

구분 일자 비고
합병 이사회결의일 2026년 10월 16일 -
주주확정 기준일설정 공고 2026년 10월 16일 당사 홈페이지 공고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2026년 10월 16일 -
합병 계약일 2026년 10월 19일 -
주주확정 기준일 2026년 11월 02일 -
소규모합병 공고 2026년 11월 02일 당사 홈페이지 공고
합병반대의사통지접수기간 시작일 2026년 11월 02일 -
종료일 2026년 11월 16일 -
합병승인 이사회 결의일 2026년 11월 19일 주주총회 갈음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 2026년 11월 20일 당사 홈페이지 공고
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 시작일 2026년 11월 20일 -
종료일 2026년 12월 21일 -
합병기일 2027년 1월 1일 -
합병종료보고 이사회결의일 2027년 1월 4일 주주총회 갈음
합병 종료보고 공고 2027년 1월 4일 당사 홈페이지 공고
합병등기 예정일 2027년 1월 8일 -

※ 상기 합병 주요일정은 보고서 제출일 현재의 예상 일정이며, 관계법령 상의 인허가 및 승인,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증권신고서 제출여부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미해당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무증자 합병


10) 합병 등의 성사 조건
하기 '다. 투자위험요소 - 1) 합병 등의 성사를 어렵게 하는 위험요소'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합병가액 및 그 산출근거

1) 합병 비율 및 그 산출근거
존속회사인 (주)대원은 소멸회사인 (주)대원모방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에 의하여 진행하므로, 합병비율을 1.0000000 : 0.0000000으로 산출하였습니다.

2) 외부평가 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8항 제2호 나목 단서(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제외)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다. 투자위험요소

1) 합병 등의 성사를 어렵게 하는 위험요소

(1)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 해제 조건

제 15조(계약의 변경 및 해제)
①  존속회사와 소멸회사는 본 계약 체결 이후 합병기일까지 언제든지 서면 합의에 의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합병기일 전까지 제13조에 따른 합병의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2.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본 계약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3.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에 이르기까지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존속       회사 또는 소멸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경영 상태에 중대한 부정 적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

 4.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다른 당사자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10]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③ 각 당사자가 본 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수령하는 경우 본 계약은 별도의 조치 없이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1)-1
(주)대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2) 합병 등에 따라 배정되는 신주의 향후 상장 추진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 등에 관한 사항
본 합병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방식에 의한 합병이므로 합병신주의 상장추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본 합병은 우회상장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상장폐지 가능성이 없습니다.

(3) 합병등이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할 위험요소
본 합병은 (주)대원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종속회사인 (주)대원모방을 흡수합병하는 소규모 합병으로, 본 합병과 관련한 모집 또는 매출의 대상이 되는 증권은 없습니다. 또한, (주)대원모방의 합병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자산 및 부채 등 일체의 권리 의무는 합병기일에 추가 절차나 계약 없이 (주)대원이 승계하나, 재무, 영업 등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므로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는 제한적입니다.

(4) 합병과 관련한 옵션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주주총회의 합병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마.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 등

1) 당사회사간의 관계
(1)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관계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대원모방은 (주)대원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종속회사)입니다.

(2) 임원간 상호 겸직

성명 (주)대원 (주)대원모방
김정탁 미등기임원 대표이사
구지회 사내이사 사내이사


(3) 일방당사회사의 대주주가 타방당회사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주)대원모방은 (주)대원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종속회사)이므로 일방 당사회사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타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4)  그 밖에 영업의 경쟁 또는 보완관계 여부 등 관련사항
(주)대원모방은 모직물 등 섬유제품의 위탁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주)대원과는 주요 영위사업이 상이하여 직접적인 영업상 경쟁관계는 없습니다.

2) 당사회사간의 거래내용
(1) 주식 취득 출자

(단위 : 백만원, 주, %)
출자회사 피출자회사 취득일자 계정과목 주식수 지분율 취득원가
(주)대원 (주)대원모방 2016.12.07 종속기업 1,593,280 100.00 11,547
(주1) 피출자회사인 (주)대원모방 설립일은 2016년 11월 1일입니다.
(주2) 상기 취득일자는 당사가 (주)대원모방의 주식을 최초로 취득한 2016년 12월 7일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주3) 당사는 최초 취득 당시 (주)대원모방의 주식 38,239주(지분율 48%)를 취득하였으며, 이후 액면가 변경(10,000원 → 500원)에 따라 보유주식수가 764,780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 5월 29일 828,500주를 추가 취득하여 현재 1,593,28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분율은 100%입니다.
(주4) 취득원가는 2025년 12월 31일 장부가액 기준입니다.


(2)채무보증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담보제공
해당사항 없습니다.

(4) 매입 및 매출 거래

(단위 : 백만원)
구분 회사명 대상회사 내역 금액
2025년 (주)대원 (주)대원모방 매출 447
기타매출 24
매입 -
기타매입 253
2024년 (주)대원 (주)대원모방 매출 471
기타매출 30
매입 -
기타매입 103
2023년 (주)대원 (주)대원모방 매출 471
기타매출 25
매입 -
기타매입 38


(5) 영업상 채권ㆍ채무 및 미지급금ㆍ미수금

(단위 : 백만원)
구분 회사명 대상회사 내역 금액
2025년 (주)대원 (주)대원모방 매출채권 -
기타채권 41

매입채무

-
기타채무 232
2024년 (주)대원 (주)대원모방 매출채권 -
기타채권 43

매입채무

-
기타채무 208
2023년 (주)대원 (주)대원모방 매출채권 -
기타채권 43

매입채무

-
기타채무 195


3) 당사회사 대주주와의 거래내용
(1)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과거 중요한 자산양수도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대주주의 지분현황 등
본 합병은 합병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되므로, 합병 전ㆍ후로 발생하는 대주주의 지분변동은 없습니다.

3) 합병 이후 회사의 자본변동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이므로 합병 이후 (주)대원의 발행주식총수 및 자본금의 변동은 없습니다.

4) 경영방침 및 임원구성 등
본 합병이 완료된 후에 존속하는 회사의 향후 중요 경영방침, 임원의 구성방법 등에 관하여 사전합의, 계획, 양해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5) 합병 이후 사업계획 등
본 합병이 완료된 후에 존속하는 회사가 향후 진출, 변경, 폐지하려는 사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합병 상대방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대원모방
설립일자 2016년 12월 7일
대표자 김정탁
본점 사업자등록번호 150111-0227020
본사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435번길 15 (송정동)
중소기업 해당 여부 미해당
주요 사업의 내용 모직물 등 섬유제품의 위탁 제조 및 판매
주권상장여부 주권비상장


나. 사업의 내용
주)대원모방은 모직물 등 섬유제품의 위탁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 재무에 관한 사항
1) 최근 3년간 요약 재무상태표

(단위 : 원)
과목 2025년 2024년 2023년
유동자산 13,829,793,397 15,056,551,851 15,929,139,259
비유동자산 326,471,102 327,229,544 1,923,966,934
자산총계 14,156,264,499 15,383,781,395 17,853,106,193
유동부채 2,008,488,485 2,786,731,962 2,053,233,619
비유동부채 - 116,522,000 566,390,000
부채총계 2,008,488,485 2,903,253,962 2,619,623,619
자본금 796,640,000 796,640,000 796,640,000
자본총계 12,147,776,014 12,480,527,433 15,233,482,574
자본과부채총계 14,156,264,499 15,383,781,395 17,853,106,193


2) 최근 3년간 요약 손익계산서

(단위 : 원)
과목 2025년 2024년 2023년
매출액 14,382,774,753 15,523,910,733 15,635,813,690
매출원가 13,127,748,068 14,945,966,690 14,436,781,015
매출총이익 1,255,026,685 577,944,043 1,199,032,675
판매비와관리비 2,052,219,715 2,024,245,922 1,901,987,198
영업이익 -797,193,030 -1,446,301,879 -702,954,523
당기순이익 -343,878,860 -2,709,758,850 -434,163,101


3)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재무규제 및 비용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대원모방의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총 3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주주에 관한 사항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대원모방의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보유주식 수 지분율
(주)대원 1,593,280 100.00%


바.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대원모방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사내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직중인 임직원은 18명입니다.

사.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대원모방의 계열회사는 당사와 동일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주)대원의 사업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1) 중요한 소송사건
해당사항 없습니다.

(2)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채무보증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채무인수약정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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