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
| ※ 동 정보는 장래 계획사항, 예측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향후 계획사항이 변경되거나 실제 결과가 예측정보와 다를 수 있음.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는 기업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함. | ||
| 1. 계획서 명칭 | 2026년 국도화학(주) 기업가치 제고 계획 | |
| 2. 주요 내용 | <목표> 1.선배당 결정(현금/현물배당 결정공시 포함), 후배당기준일 설정을 통한 배당 예측가능성 확보 2.별도재무제표 기준 배당성향 당기순이익의 15% 에서 30% 범위 내에서 배당총액 결정 <계획> 1. 배당결정 공시 이후로 배당기준일 설정 2.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배당수준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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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 | 해당 | |
| 2024.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원) | 5,004,320,400 | |
| 직전 사업연도 (2025) 배당성향(%) | 51.2 | |
| 직전 사업연도 (2025) 이익배당금액(원) | 11,162,236,800 | |
| 전전 사업연도 (2024) 이익배당금액(원) | 5,004,320,400 | |
| 전전 사업연도 대비 직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 증가율(%) | 123.1 | |
| 4. 결정일자 | 2026-03-16 | |
| 5. 관련 자료 | 게재일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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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조세특례제한법상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에 해당하여 별도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첨부 없이 주요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2.주요내용'은 장래 계획사항, 예측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시장상황 및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의 '2024.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소득'과'전전 사업연도 (2024) 이익배당금액'은 금전으로 지급한 금액만 반영하였습니다. - 상법 제449조의2 및 당사 정관 제44조에 의거,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이고, 감사 전원의 동의로 '제1호의안 : 제54기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2026년 3월 5일 개최된 이사회 결의로 승인되었고, 주주총회에서는 보고사항의 '재무제표 및 이익배당 보고'로 갈음 하였습니다. - 상기 '4.결정일자'는 정보제공일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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