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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스엠코어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엠엑스로보틱스 · 2026-03-27 07:02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물품대금 등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6가합4369
2. 원고ㆍ신청인 장쑤화이중헝금속과기발전유한공사(HuayiZhonghengMetalTechn
ology Development Co., Ltd.)
3. 청구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3,025,366,347원 및 그 중 2,288,287,505원에 대하여는 2024. 2. 5.부터, 나머지737,078,843원에 대하여는 2024. 4. 1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5.175%의 비율로 계산한돈을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3. 제1항은가집행할수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3,025,366,347
자기자본(원) 59,473,397,775
자기자본대비(%) 5.1
대기업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6-03-05
8. 확인일자 2026-03-27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4. 청구금액은 원고가 법원에 제출한 소가입니다.

(2) 상기4. 자기자본은 2025년 기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에 보고일 현재까지 발생한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변동분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3) 상기7. 제기ㆍ신청일일자는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날짜입니다.

(4) 상기8. 확인일자는 당사가 관할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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