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
| 1. 발행회사 | 회사명 | 나디아퍼시픽 주식회사 | ||
| 국적 | 대한민국 | 대표자 | 조동환 | |
| 자본금(원) | 5,000,000,000 | 회사와 관계 | 주요주주 | |
| 발행주식총수(주) | 1,000,000 | 주요사업 | 그 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 |
| 2. 처분내역 | 처분주식수(주) | 250,000 | ||
| 처분금액(원) | 10,000,000,000 | |||
| 자기자본(원) | 136,953,258,910 | |||
| 자기자본대비(%) | 7.30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3. 처분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 소유주식수(주) | 750,000 | ||
| 지분비율(%) | 75 | |||
| 4. 처분목적 | 성장재원 확보 및 자회사 상장추진을 위한 투자유치 | |||
| 5. 처분예정일자 | 2018-07-27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07-27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8. 풋옵션 등 계약의 체결여부 | 예 | |||
| -계약내용 | 풋옵션 대상 주식 - 나디아퍼시픽㈜ 상환전환우선주식 250,000주(매매대금 총 백억원(\10,000,000,000) - 나디아퍼시픽㈜ 발행 권면금액 총 백억원(\10,000,000,000)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해 투자자들이 기 취득한 보통주식이 있을 경우 해당 주식 풋옵션 행사권자 - 케이프퀀텀 제일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풋옵션 행사 조건 주주간계약서 - 제 2 조 투자자의 풋옵션(Put-Option) - 제1항 ① 투자자가 본건 주식매매계약 별지 1. 중 'III. 상환에 관한 사항'이 정한 바에 따라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발행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이 해당 시점에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우선주식 전부를 그 시점에 해당 우선주식의 조건에 따라 상환하는데 필요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본건 주식매매계약 별지 1. 중 'II. 전환에 관한 사항'이 정한 바에 따라 전환권을 행사하였음에도 관련 법령상 규제 또는 기타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전환권 행사 시점의 전환비율 및 전환가격에 따라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②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해당 우선주식의 조건에 따라 발행회사에 청구했고 발행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이 해당 상환금액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투자자가 상환을 청구한 주식의 상환대금을 그 상환기한 내에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본건 사채인수계약 제11조에 의해 투자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 및 상환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④ 발행회사의 IPO 공모가격 확정 이전에 원활한 IPO 진행이나 IPO 과정에서 구주매출을 위해 투자자가 선제적으로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권 및/또는 본건 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발행회사의 보통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아래 각 목의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발행회사의 IPO 완료 후 주권의 최초 증시 거래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 가. 투자자가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한 보통주식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 나. 본건 우선주식 발행일로부터 3년 6개월이 되는 날 풋옵션 행사할 시의 주식매매대금 주주간계약서 - 제 2 조 투자자의 풋옵션(Put-Option) - 제2항 제1항에 따라 본건 풋옵션을 행사할 때 주식매매대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하고, 풋옵션 대상주식에 대해 본건 우선주식 발행일부터 본건 풋옵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일까지 기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① 제1항 제1호의 경우: 본건 풋옵션 대금지급일을 기준으로 발행회사에게 풋옵션대상주식의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 발행회사에 대한 본건 우선주식의 상환청구 시 지급받지 못한 금액(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우선주식 중 일부만을 발행회사에 상환 청구한 경우에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우선주식 전부를 상환청구 하였다고 가정하여, 그 상환청구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한 금액)과 그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부터 본건 풋옵션 대금지급일까지 발생한 연체이자(연복리 17%)의 합산액 ③ 제1항 제3호의 경우: 본건 풋옵션 대금지급일을 기준으로, 본건 주식매매계약 상 풋옵션대상주식의 매매대금(풋옵션대상주식의 수량에 1주당 40,000원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동일한 권면총액의 본건 사채에 대하여, 본건 사채인수계약 제11조에 따라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 ④ 제1항 제4호의 경우: 풋옵션대상주식의 인수가액(보통주식의 경우 보통주식으로의 전환시 적용된 전환가격 또는 보통주식의 발행시 적용된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및 그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식 발행일로부터 본건 풋옵션 대금지급일까지 본건 우선주식과 동일한 상환이자율(본건 풋옵션을 행사하는 날 본건 우선주식에 대하여 본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의 합산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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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상기 "1.발행회사"의 "자본금"과 "발행주식총수"는 상기 이사회결의일 현재 기준입니다. - 상기 "2.처분내역"의 태평양물산㈜의"자기자본"은 최근사업연도말(2017년 12월말) 연결재무제표기준입니다. - 상기 처분주식의 나디아퍼시픽 주식회사가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식 250,000주이며, 처분상대방은 케이프퀀텀 제일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며, 2018년 07월 27일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거래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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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 구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감사의견 | 외부감사인 |
| 당해 연도 | 26,050,896,192 | 12,580,542,040 | 13,470,354,152 | 5,000,000,000 | 76,926,925,823 | 3,330,737,358 | 적정 | 삼덕회계법인 |
| 전년도 | 20,005,868,195 | 9,868,502,470 | 10,137,365,725 | 5,000,000,000 | 60,396,305,836 | 2,716,917,433 | 적정 | 삼덕회계법인 |
| 전전년도 | 16,239,426,918 | 8,750,079,371 | 7,489,347,547 | 5,000,000,000 | 41,427,171,499 | 2,576,773,652 | 적정 | 삼덕회계법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