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6-09-17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벌금 등의 부과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6-09-17 | |
| 3. 정정사유 |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1.벌금 등의 부과내역 -납부기한 |
1회 2026-09-17 2회 2027-02-17 3회 2027-07-17 4회 2027-12-17 5회 2028-05-17 6회 2028-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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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확인(통지서접수)일자 | 2026-09-09 | 2026-09-17 |
| 6.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1.의 부과금액'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내용 통지서(과징금 납부고지서) 수령에 따른 최종 부과금액입니다. 2. '상기 1.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 상의 납부기한을 표기하였습니다. 3. '상기 1.의 자기자본'은 2025년도말 기준입니다. 4. 본 공시는 납부기한 연기 및 6회 분할납부 공정위통지에 따른 정정공시이며, 분할납부 기한은 아래와같습니다. 1회 2026-09-17 2회 2027-02-17 3회 2027-07-17 4회 2027-12-17 5회 2028-05-17 6회 2028-09-17 5. '상기 5.의 확인(통지서접수)일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분할납부 고지서를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6.추후 최종 부과금액 변경 등 주요 내용 변경이 있을 경우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1. '상기 1.의 부과금액'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내용 통지서(과징금 납부고지서) 수령에 따른 최종 부과금액입니다. 2. '상기 1.의 자기자본'은 2025년도말 기준입니다. 3. '상기 5.의 확인(통지서접수)'일자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결정문(2026아1417)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4.과징금 183,097,000,000원의 납부명령은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결정문에 따라 본안 사건(납부명령등 취소)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이 정지됩니다. 5.추후 최종 부과금액 변경 등 주요 내용 변경이 있을 경우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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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등의 부과
| 1. 벌금 등 부과내역 | 종류 | 과징금 | |
| 부과금액(원) | 183,097,000,000 | ||
| 납부기한 | - | ||
| 자기자본(원) | 126,964,407,050 | ||
| 자기자본대비(%) | 144.21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2. 부과기관 | 공정거래위원회(Fair Trade Commission) | ||
| 3. 부과사유 | 7개 밀가루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 제재 | ||
| 4. 향후대책 |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 2026-09-17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1.의 부과금액'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내용 통지서(과징금 납부고지서) 수령에 따른 최종 부과금액입니다. 2. '상기 1.의 자기자본'은 2025년도말 기준입니다. 3. '상기 5.의 확인(통지서접수)'일자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결정문(2026아1417)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4.과징금 183,097,000,000원의 납부명령은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결정문에 따라 본안 사건(납부명령등 취소)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이 정지됩니다. 5.추후 최종 부과금액 변경 등 주요 내용 변경이 있을 경우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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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6-09-09 벌금등의부과 2026-07-14 벌금등의부과 2026-05-20 벌금등의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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