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안내사항(안내공시)
| 1. 제목 | 사조동아원(주) 보통주 보호예수기간 만료 안내 | |
| 2. 주요내용 | 한국제분(주)와의 합병으로 인하여 보호예수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등의 보통주 보호예수기간이 다음과 같이 만료됨을 알려드립니다. 1.보호예수 주식수 : 75,964,251주 2.보호예수 기간 : 2017년 9월 18일 ~ 2018년 9월 17일 3.반환예정일 : 2018년 9월 18일 4.보호예수 주식 보유자 내역 : 사조씨푸드(주)외 4인 |
|
| 3. 결정(확인)일자 | -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금번의 보호예수 기간이 만료되는 주식은 한국제분(주)와의 합병 당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따른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사유로 보호예수된 주식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17-09-01 합병등종료보고서 2017-05-30 회사합병 결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