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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산업(주)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이건산업 · 2025-03-13 06:50 · KOSCOM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전자투표제 도입 결정
2. 주요내용 상법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1항에 근거,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정함
3. 결정(확인)일자 2025-03-13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2025년 3월 13일 당사 이사회는 의결권 행사에 있어 주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시행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 이에 금번 개최 예정인 제53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전자투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을 통해 다시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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