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개시결정
| 1. 사건번호 | 2026회합219 | |||
| 2. 결정일자 | 2026-09-30 | |||
| 3. 관할법원 | 수원회생법원 | |||
| 4. 결정내용 |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 | - | ||
|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 | 시작일 | 2026-10-24 | ||
| 종료일 | 2026-11-13 | |||
|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조사기간 | 시작일 | 2026-11-14 | ||
| 종료일 | 2026-12-04 | |||
| 5. 관리인 성명(회사와의 관계) | 송해진(대표집행임원) | |||
| 6. 확인(결정서접수)일자 | 2026-09-30 |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결정문 내용]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채무자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대표이사를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본다. 3.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을 2026. 9. 30.부터 2026. 10. 23.까지로 한다. 4.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2026. 10. 24.부터 2026. 11. 13.까지로한다. 5.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2026. 11. 14.부터 2026. 12. 4.까지로 한다.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7. 2. 5.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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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6-09-04 회생절차개시신청 2026-09-08 회생절차개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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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