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의안상정금지가처분신청서 | 사건번호 | 2025카합20415 |
| 2. 원고(신청인) | 이영규 외 2명 | ||
| 3. 청구내용 | 1. 채무자는 2025. 3. 25. 09:00 개최될 예정인 채무자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제4호 의안 중 별지 기재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집행관은 제1항 명령의 취지를 공시하여야 한다. (별지) 1. “(선임 예정 상근감사 수 수 1명)” 부분 및, 2. “제4-1호 의안과 제4-2호 의안은 택일적이고 양립 불가하므로 두 의안중 하나가 가결되는 경우 나머지 의안은 자동폐기됨”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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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변호사 선임 후 대응 예정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5-03-12 | ||
| 7. 확인일자 | 2025-03-13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7. 확인일자'는 원고가 회사 IR담당자 이메일을 통하여 직접제출한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5-03-07 주주총회소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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