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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화학(주)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율촌화학 · 2025-03-13 06:57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의안상정금지가처분신청서 사건번호 2025카합20415
2. 원고(신청인) 이영규 외 2명
3. 청구내용 1. 채무자는 2025. 3. 25. 09:00 개최될 예정인 채무자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제4호 의안 중 별지 기재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집행관은 제1항 명령의 취지를 공시하여야 한다.


(별지)
1. “(선임 예정 상근감사 수 수 1명)” 부분 및,
2. “제4-1호 의안과 제4-2호 의안은 택일적이고 양립 불가하므로 두 의안중 하나가 가결되는 경우 나머지 의안은 자동폐기됨” 부분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변호사 선임 후 대응 예정
6. 제기ㆍ신청일자 2025-03-12
7. 확인일자 2025-03-13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7. 확인일자'는 원고가 회사 IR담당자 이메일을 통하여 직접제출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5-03-07 주주총회소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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