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검사인 선임 | 사건번호 | 2025비합30120 |
| 2. 원고ㆍ신청인 | 이영규 외 2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주문] 1. 신청인들이 2025. 3. 24.까지 아래 제 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본인이 2025. 3 .25. 09:00 개최할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연기회,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조사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이00[1953.8.3.생]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는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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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367조 제 2항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검사인을 선임하고 그 보수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5-03-24 | ||
| 7. 확인일자 | 2025-03-24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5-03-20 주주총회소집공고 2025-03-24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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