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6년 7월 6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 처분 결정)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4년 07월 03일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작성책임자 | 담당자 변경 | (성 명) 김 준 환 | (성 명) 조 성 훈 |
| 1. 처분예정주식(주)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행사 | 2,135,000 | 2,128,569 |
| 3. 처분예정금액(원)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행사 | 132,797,000,000 | 132,397,000,000 |
| 6. 처분방법 -기 타(주)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행사 | 2,135,000 | 2,128,569 |
| 【추가공시 사항】 | 양식 변경 | - | 하단 항목 참고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7월 3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호텔신라 | |
| 대 표 이 사 : | 이 부 진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249 | |
| (전 화) 02-2233-3131 | ||
| (홈페이지) http://www.hotelshilla.net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TR 경영지원팀장 | (성 명) 조 성 훈 |
| (전 화) 02-2230-3192 | ||
자기주식 처분 결정
| 1. 처분예정주식(주) | 보통주식 | 2,128,569 | |||
| 기타주식 | - | ||||
| 2. 처분 대상 주식가격(원) | 보통주식 | 62,200 | |||
| 기타주식 | - | ||||
| 3. 처분예정금액(원) | 보통주식 | 132,397,000,000 | |||
| 기타주식 | - | ||||
| 4. 처분예정기간 | 시작일 | 2024년 07월 05일 | |||
| 종료일 | 2024년 07월 05일 | ||||
| 5. 처분목적 |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 | ||||
| 6. 처분방법 | 주주균등처분(주) | - | |||
| 시간외대량매매(주) | - | ||||
| 장외처분(주) | - | ||||
| 기 타(주) | 2,128,569 | ||||
| 7. 처분상대방 | 하단 표 참조 | ||||
| 8. 위탁투자중개업자 | - | ||||
| 9. 처분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취득(주) |
보통주식 | 2,135,000 | 비율(%) | 5.44 |
| 기타주식 | 11,407 | 비율(%) | 0.03 | ||
| 기타취득(주) | 보통주식 | - | 비율(%) | - | |
| 기타주식 | - | 비율(%) | - | ||
| 10. 보유처분계획 주총 승인일 | - | ||||
| 11. 처분결정일 | 2024년 07월 03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3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12. 1일 매도 주문수량 한도 | 보통주식 | - | |||
| 기타주식 | - | ||||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자기주식처분은 자기주식을 대상으로하는 교환사채의 발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교환사채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2024년 07월 03일자 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 발행결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2. 처분 대상 주식가격'은 교환사채의 교환가격이고, '1. 처분예정주식'은 처분예정금액에서 교환가격을 나눈 주식수로 단주는 절사하였습니다.
- 상기 '4. 처분예정기간'은 교환사채의 발행예정일자이며, 자기주식의 실제 처분은 교환권의 행사 시점에 확정됩니다.
| 【자기주식 처분 결정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 (단위 : 주) |
| 취득방법 | 주식의 종류 | 기초수량 | 변동 수량 | 기말수량 | 비고 | ||||
|---|---|---|---|---|---|---|---|---|---|
| 취득(+) | 처분(-) | 소각(-) | |||||||
|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
직접 취득 |
장내 직접 취득 |
보통주식 | 2,135,000 | - | - | - | 2,135,000 | - |
| 기타주식 | 11,407 | - | - | - | 11,407 | - | |||
| 장외 직접 취득 |
보통주식 |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공개매수 | 보통주식 |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소계(a) | 보통주식 | 2,135,000 | - | - | - | 2,135,000 | - | ||
| 기타주식 | 11,407 | - | - | - | 11,407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
수탁자 보유물량 | 보통주식 |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 보통주식 |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소계(b) | 보통주식 |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기타 취득(c) | 보통주식 |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총 계(a+b+c) | 보통주식 | 2,135,000 | - | - | - | 2,135,000 | - | ||
| 기타주식 | 11,407 | - | - | - | 11,407 | - | |||
| 【추가공시 사항】 |
1. 처분상대방별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 (원) |
|---|---|---|
| (본건 펀드 1의 각 신탁업자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2,000,000,000 |
| (본건 펀드 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2,500,000,000 |
| (본건 펀드3의 각 신탁업자 지위에서)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 700,000,000 |
| (본건 펀드4의 각 신탁업자 지위에서)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 550,000,000 |
| (본건 펀드5의 각 신탁업자 지위에서)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 450,000,000 |
| (본건 펀드6의 각 신탁업자 지위에서)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 1,000,000,000 |
| (본건 펀드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400,000,000 |
| (본건 펀드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550,000,000 |
| (본건 펀드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350,000,000 |
| 본건 펀드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 3,500,000,000 |
| (본건 펀드1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1,000,000,000 |
| (본건 펀드1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2,500,000,000 |
| (본건 펀드1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5,000,000,000 |
| (본건 펀드1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1,000,000,000 |
| (본건 펀드1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1,000,000,000 |
| (본건 펀드 1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1,700,000,000 |
| (본건 펀드 1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1,100,000,000 |
| (본건 펀드 1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600,000,000 |
| (본건 펀드 1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700,000,000 |
| (본건 펀드 2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2,197,000,000 |
| (본건 펀드 2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16,000,000,000 |
| (본건 펀드 2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주식회사 신한은행 |
- | 4,000,000,000 |
| (본건 펀드 2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2,000,000,000 |
| (본건 펀드 2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 7,000,000,000 |
| (본건 펀드 2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1,500,000,000 |
| (본건 펀드 2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1,500,000,000 |
| (본건 펀드 2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1,500,000,000 |
| (본건 펀드 2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1,500,000,000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3,000,000,000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 5,000,000,000 |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 | 7,000,000,000 |
|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 - | 3,000,000,000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7,000,000,000 |
| 디비금융투자 주식회사 | - | 4,000,000,000 |
| 키움증권 주식회사 | - | 20,000,000,000 |
| 디에스투자증권 주식회사 | - | 2,000,000,000 |
| 키움투자자산운용 주식회사 | - | 3,000,000,000 |
|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 - | 3,000,000,000 |
|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 - | 3,000,000,000 |
| 한양증권 주식회사 | - | 3,000,000,000 |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주식회사 | - | 3,000,000,000 |
| 엘에스증권 주식회사 | - | 3,000,000,000 |
본건 펀드1 : DBLUX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본건 펀드2 : 안다H 메자닌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4호(전문)
본건 펀드3 : 포커스 제타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본건 펀드4 : 포커스 위너스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본건 펀드5 : 포커스 더원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본건 펀드6 : 포커스 램파트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
본건 펀드7 : 포커스 메자닌 K-STAR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
본건 펀드8 : 포커스 ROYAL CROWN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본건 펀드9 : 포커스 골든오크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본건 펀드10 : 지브이에이 Fortress-A 일반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11 : GVA M2-6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본건 펀드12 : GVA Mezz-B1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본건 펀드13 : NH 앱솔루트 리턴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본건 펀드14 : 오라이언 명품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97호
본건 펀드15 :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99호
본건 펀드16 : 라이노스 메자닌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20호
본건 펀드17 : 라이노스 메자닌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22호
본건 펀드18 : 라이노스 메자닌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21호
본건 펀드19 : 라이노스 Mezzanine Alliance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
본건 펀드20 : 라이노스 코스닥벤처메자닌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5호
본건 펀드21 : 라이노스 핀포인트 메자닌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5호
본건 펀드22 : 브레인 중소기업중앙회 메자닌 일반사모투자신탁 1호
본건 펀드23 : 브레인 일반사모투자신탁 47호(전문투자자)
본건 펀드24 : 브레인 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 3호(전문투자자)
본건 펀드25 : 수성코스닥벤처R8 일반 사모투자신탁(손익차등)
본건 펀드26 : 수성코스닥벤처D1 일반 사모투자신탁(손익차등)
본건 펀드27 : 수성공모주메자닌D1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본건 펀드28 : 수성코스닥벤처D4 일반 사모투자신탁
2. 처분상대방 선정사유
- 청약에 따른 배정
3. 처분상대방별 처분주식수(주)
- 교환 시점 가격으로 결정
4. 가격 산정근거
- 교환가격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 전 영업일인
2024년 7월 2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 산정한 아래 항목의 가액 중
높은 가액에 15%를 할증한 금액으로 하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1) 교환대상 주식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가중산술평균주가는 해당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교환대상 주식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교환대상 주식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교환대상 주식의 본 사채 납입일 전 3거래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
5.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 미미할 것으로 예상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