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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철관(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KBI동양철관 · 2024-07-24 06:51 · KOSCOM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청구의건 사건번호 2018가합200970
2. 원고(신청인) 한국가스공사
3. 판결ㆍ결정내용 1. 원고에게,
가. 피고 (동양철관 주식회사 등 6개사)는 공동하여 32,449,597,377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18.3.14.부터 2024. 7.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32,449,597,377
자기자본(원) 120,398,050,358
자기자본대비(%) 26.9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
6. 관할법원 대구지방법원
7. 향후대책 위 판결금액은 공동 피고가 연대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며, 당사는 원고측 항소여부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대응할 예정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24-07-18
9. 확인일자 2024-07-24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건은 2018년 3월 14일 당사가 기공시한 '한국가스공사 발주 강관 구매 입찰 부당한 공동행위' 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입니다.

2) 상기 4.'판결·결정금액'은 당사를 포함한 피고들이 공동하여 부담할 금액입니다.
 
3) 상기 4.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2023년)말 자본총액에 현재까지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변동 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4)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 판결내용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18-03-1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3-09-1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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