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 1. 구분 | 전환가액의 조정 | |||
| 2. 증권의 종류 | 제2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3.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가액(원) | 조정후 가액(원) | |
| 24 | 1,289 | 1,292 |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 24 | 10,500,000,000 | 8,145,849 | 8,126,934 | |
| 5. 조정사유 | 시가상승에 따른 전환가액 상향조정 | |||
| 6.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 (주)대양금속 제2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제3조 제27항 제4)호 라목, 마목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5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격의 70%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마. 상기 라.목과는 별개로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사채 전환가격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5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2. 조정방법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628.56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1,477.00원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1,495.22원 (D) 산술평균((A+B+C)/3): 1,533.59원 (E) 기준주가(MAX(C,D)): 1,533.59원 ※ 최종전환가액 : 1,292원(발행당시의 전환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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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조정가액 적용일 | 2026-08-31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사항은 시가상승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2. 상기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기간은 2027.03.30~2029.02.28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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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6-03-30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 등의 발행결과(자율공시) 2026-03-26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6-05-18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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