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5년 12월 11일 | |
| 회 사 명 : | 무림페이퍼(주) | |
| 대 표 이 사 : | 김 석 만 | |
| 본 점 소 재 지 :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03 | |
| (전 화) 055) 751-1234 | ||
| (홈페이지)http://www.moorim.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지원부문장 | (성 명) 김 현 창 |
| (전 화) 02-512-3340 | ||
교환사채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74-1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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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15,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5,000,000,000 |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1.5 | |||||
| 만기이자율 (%) | 3.0 | ||||||
| 5. 사채만기일 | 2020년 12월 15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3개월이 되는 날마다 미상환 원금에 대하여 표면이자율의 1/4로 산정된 매3개월분의 이자를 후급한다. 다만, 위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하고 이 경우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 지급기일] -2016년 03월 15일, 2016년 06월 15일, 2016년 09월 15일, 2016년 12월 15일 -2017년 03월 15일, 2017년 06월 15일, 2017년 09월 15일, 2017년 12월 15일 -2018년 03월 15일, 2018년 06월 15일, 2018년 09월 15일, 2018년 12월 15일 -2019년 03월 15일, 2019년 06월 15일, 2019년 09월 15일, 2019년 12월 15일 -2020년 03월 15일, 2020년 06월 15일, 2020년 09월 15일, 2020년 12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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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원금의 108.059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이 영업하는 날(이하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교환에 관한 사항 |
교환비율 (%) | 100 | |||||
| 교환가액 (원/주) | 8,100 | ||||||
| 교환가액 결정방법 | 본건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다음 각 목의 가액 중 높은 가액과 금8,100원 중 높은 금액으로 함. 가. 직전 1개월 간 가중산술평균주가, 직전 1주일 간 가중산술평균주가, 나. 최근일(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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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대상 | 무림피앤피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식 | ||||||
| 교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6년 01월 15일 | |||||
| 종료일 | 2020년 11월 15일 | ||||||
|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사채권자가 교환청구를 하기 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조정 후 교환가격 = 조정 전 교환가격 / (1+주식배당율 또는 무상증자비율) ※ 위 수식에서 주식배당율은 기존 주식 1주당 배당된 주식수를 말하며, 무상증자비율은 기존 주식 1주당 무상증자된 주식수를 말한다. 라. 교환대상 주식의 발행기업의 분할 또는 합병, 교환대상 주식의 분할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교환청구를 하였다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보장되도록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바.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교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사. 발행회사는 교환가격이 조정되는 경우 즉시 그 취지를 사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아. 발행회사는 교환가격의 조정으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신탁해 놓은 교환대상 주식의 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5 은행영업일 이내에 부족분을 추가 신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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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청약일 | 2015년 12월 15일 | ||||||
| 11. 납입일 | 2015년 12월 15일 | ||||||
| 12. 대표주관회사 | BNK 투자증권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5년 12월 11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으로 증권신고서 제출면제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 관한규정 제2-2조에 따라 권면의 매수를 50매 미만으로 하고 발행후 1년이내 권면분할 금지 특약을 기재함에 따라 전매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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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시점 및 그 후 매 3개월마다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조기 상환되는 본 사채의 원금액에 대한 조기상환수익률(Yield to Put)은 연복리 삼점영(3.0)%로 한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금액
| 조기상환기일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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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ROM] |
[TO] |
||
| 2018-12-15 |
2018-10-16 |
2018-11-15 |
104.6903 |
| 2019-03-15 |
2019-01-14 |
2019-02-13 |
105.1005 |
| 2019-06-15 |
2019-04-16 |
2019-05-16 |
105.5137 |
| 2019-09-15 |
2019-07-17 |
2019-08-16 |
105.9301 |
| 2019-12-15 |
2019-10-16 |
2019-11-15 |
106.3496 |
| 2020-03-15 |
2020-01-15 |
2020-02-14 |
106.7722 |
| 2020-06-15 |
2020-04-16 |
2020-05-18 |
107.1980 |
| 2020-09-15 |
2020-07-17 |
2020-08-17 |
107.6270 |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신사동] 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기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나. 기한의 이익 상실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채권자는 언제든지 발행회사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그에 대한 상환을 발행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본 사채의 상환대금은 해당 원금과 이에 대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복리 10%로 계산된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발행회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실제 위 상환대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사채권자가 본 사채의 일부에 대하여 교환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사채권자는 잔여 사채에 대하여 본 호에 따른 권리를 그대로 보유한다.
(1)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원리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2)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발행을 위하여 체결한 2015년 12월 [11]일자 교환사채 인수계약서상(이하 “교환사채 투자계약서”라 한다)의 진술 및 보장 사항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3) 발행회사가 교환사채 인수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4) 발행회사 또는 교환대상 주식의 발행기업의 주요자산에 대해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자기자본의 5%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에 기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의 신청이 있고 2개월 내에 위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5) 발행회사 또는 교환대상 주식의 발행기업에 청산, 파산, 회생절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절차, 기타 이와 유사한 결과를 초래하는 어떠한 절차가 개시되거나 그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6) 발행회사 또는 교환대상 주식의 발행기업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7) 발행회사 또는 교환대상 주식의 발행기업에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8) 발행회사 또는 교환대상 주식의 발행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자기자본의 1%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국세, 지방세, 기타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9) 발행회사 또는 교환대상 주식의 발행기업이 금 50억원 이상의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거나 기한의 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0) 발행회사 또는 교환대상 주식의 발행기업에 대하여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할 경우 또는 발행회사 또는 교환대상 주식의 발행기업에 대하여 관리종목 편입사유가 발생하고 1년 내에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11) 발행회사 또는 교환대상 주식의 발행기업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의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에 대하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을 받은 때
(12) 발행회사 또는 교환대상 주식의 발행기업에 대하여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횡령 또는 배임행위를 한 경우로서, 횡령 또는 배임의 피해액이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기자본의 2.5% 이상의 금액인 경우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IBK-SKS 중소중견 글로벌투자파트너쉽 사모투자전문회사 | - | 15,0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