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 1. 구분 | 교환가액의 조정 | |||
| 2. 사채의 종류 | 제74-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 |||
|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3.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가액(원) | 조정후 가액(원) | |
| 74 | 8,100 | 7,290 |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증권의 권면총액(원) |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 74 | 13,020,000,000 | 1,607,409 | 1,786,008 | |
| 5.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재조정 | |||
| 6.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 2015.12.11 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권발행결정) 사채권자가 교환청구를 하기 전까지 다음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교환가격을 다음의 사항에 따라 조정하기로 한다. 1)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재조정(Refixing): 본 사채 발행 후 2년이 경과한 시점 및 그 후 매 [3]개월마다 조정하되, 교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조정일 전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이 직전 교환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낮은 가격으로 조정한다. 단, 이에 따른 교환가격 조정은 최초 교환가격(조정일 전에 3) 내지 6)의 사유로 교환가격이 이미 조정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교환 가격)의 90%(다만, 본 사채 발행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80%)에 해당하는 가액까지만 가능하다. 2) 교환대상 주식의 발행기업이 (i) 유상증자를 실시하거나 (ii)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iii)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iv) 기타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1주당 발행가격, 전환가격 및 행사가격 등(이하 “1주당 발행가격 등”이라 한다)이 본 사채의 교환가격(이미 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조정된 교환가격을 말한다)의 90%를 하회하는 경우(단, 본 사채의 발행후 2년이 경과한 시점 부터는 80%를 하회하는 경우), 교환가격을 그 1주당 발행가격 등으로 조정한다. 3) 교환대상 주식의 발행기업이 교환청구가 있기 전에 주식배당 또는 무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교환가격은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조정 후 교환가격 = 조정 전 교환가격 / (1+주식배당율 또는 무상증자비율) ※ 위 수식에서 주식배당율은 기존 주식 1주당 배당된 주식수를 말하며, 무상증자비율은 기존 주식 1주당 무상증자된 주식수를 말한다. 4) 교환대상 주식의 발행기업의 분할 또는 합병, 교환대상 주식의 분할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교환청구를 하였다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보장되도록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5) 본 호에 정한 교환가격의 조정은 중첩적으로 적용한다. 6)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교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7) 발행회사는 교환가격이 조정되는 경우 즉시 그 취지를 사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8) 발행회사는 교환가격의 조정으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신탁해 놓은 교환대상 주식의 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5 은행영업일 이내에 부족분을 추가 신탁하여야 한다. 2. 조정방법 ㉠--1개월 가중산술평균 : 4,508.14원 ㉡--1주일 가중산술평균 : 4,620.06원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 4,650원 ㉣--산술평균[(㉠+㉡+㉢)/3] : 4,592.73원 ㉤--직전교환가격 : 8,100원 ㉥--조정교환가격[Min(㉣,㉤)] : 4,593원 ㉦--최저조정한도(최초 교환가격의 90%) : 7,290원 ㉧--확정교환가격 : 7,290원(원단위 미만 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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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조정가액 적용일 | 2017-12-15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제74-2회 교환사채의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이며, 제74-1회 교환사채의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은 별도 안내공시 참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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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5-12-11 교환사채권발행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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