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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림페이퍼(주)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무림페이퍼 · 2018-12-14 06:52 · KOSCOM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1. 구분 교환가액의 조정
2. 사채의 종류 제74-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해당사항없음
3.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조정전 가액(원) 조정후 가액(원)
74 7,290 6,480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회차 미행사증권의 권면총액(원)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74 320,000,000 43,895 49,382
5. 조정사유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재조정
6. 조정근거 및 방법 1. 조정근거 : 2015.12.11 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권발행결정)


사채권자가 교환청구를 하기 전까지 다음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교환가격을 다음의 사항에 따라 조정하기로 한다.


1)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재조정(Refixing): 본 사채 발행 후 2년이 경과한 시점 및 그 후 매 [3]개월마다 조정하되, 교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조정일 전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이 직전 교환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낮은 가격으로 조정한다. 단, 이에 따른 교환가격 조정은 최초 교환가격(조정일 전에 3) 내지 6)의 사유로 교환가격이 이미 조정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교환 가격)의 90%(다만, 본 사채 발행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80%)에 해당하는 가액까지만 가능하다.


2) 교환대상 주식의 발행기업이 (i) 유상증자를 실시하거나 (ii)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iii)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iv) 기타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1주당 발행가격, 전환가격 및 행사가격 등(이하 “1주당 발행가격 등”이라 한다)이 본 사채의 교환가격(이미 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조정된 교환가격을 말한다)의 90%를 하회하는 경우(단, 본 사채의 발행후 2년이 경과한 시점 부터는 80%를 하회하는 경우), 교환가격을 그 1주당 발행가격 등으로 조정한다.


3) 교환대상 주식의 발행기업이 교환청구가 있기 전에 주식배당 또는 무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교환가격은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조정 후 교환가격 = 조정 전 교환가격 / (1+주식배당율 또는 무상증자비율)


※ 위 수식에서 주식배당율은 기존 주식 1주당 배당된 주식수를 말하며, 무상증자비율은 기존 주식 1주당 무상증자된 주식수를 말한다.


4) 교환대상 주식의 발행기업의 분할 또는 합병, 교환대상 주식의 분할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교환청구를 하였다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보장되도록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5) 본 호에 정한 교환가격의 조정은 중첩적으로 적용한다.


6)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교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7) 발행회사는 교환가격이 조정되는 경우 즉시 그 취지를 사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8) 발행회사는 교환가격의 조정으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신탁해 놓은 교환대상 주식의 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5 은행영업일 이내에 부족분을 추가 신탁하여야 한다.


2. 조정방법
  ㉠--1개월 가중산술평균 : 6,562.37원
  ㉡--1주일 가중산술평균 : 6,305.60원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 6,360원
  ㉣--산술평균[(㉠+㉡+㉢)/3] : 6,409.32원
  ㉤--직전교환가격 : 7,290원
  ㉥--조정교환가격[Min(㉣,㉤)] : 6,410원
  ㉦--최저조정한도(최초 교환가격의 80%) : 6,480원
  ㉧--확정교환가격 : 6,480원(원단위 미만 절상)
7. 조정가액 적용일 2018-12-15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제74-2회 교환사채의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이며,
제74-1회 교환사채의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은
별도 안내공시 참조 바람.
※관련공시 2015-12-11 교환사채권발행결정
2017-12-14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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