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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회복 보다는 자사주 소각 기대 유효

한샘 · iM증권 · 2026-08-18

작성 증권사
iM증권
작성일
2026-08-18
증권사 투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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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법 개정으로 원칙적 소각 시대를 맞이하여 동사 자사주 35% 상당부분 소각 불가피 ⇒ 주주환원 기반 마련하면서 동사 밸류에이션 상승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듯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관한 3차 상법개정이 2026년 3월 6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다. 즉,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여야 하며, 법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유 또는 처분이 가능하다. 기존 보유 자사주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소각의무 등이 발생한다.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대해서는 주주에게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임직원 보상으로 활용하는 경우,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및 흡수합병 시상법이 정하는 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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