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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씨그린홀딩스(주) (정정)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

KC그린홀딩스 · 2026-08-21 06:5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8월 2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9월 5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관리
범위
및
내용
제 6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안건기재
□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결의사항(2024.09.05)
 1) 제1호 의안: 금융채권자협의회 구성 및 운영의 건 - 가결
 2) 제2호 의안: 채권행사 유예대상 채권범위 및 유예기간 결정의 건 - 가결
 3) 제3호 의안: 자산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평가의 건 - 가결
 4) 제4호 의안 : 기타 사항 처리의 건 - 가결

□ 제2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결의사항(2024.10.28)
1) 제1호 의안 : 케이씨코트렐(주) 앞 대여금 승인 - 가결

□ 제3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결의사항(2024.12.19)
1) 제1호 의안 : 금융채권 및 의결권 확정 등 - 가결
2) 제2호 의안 : 기존 채권의 조정 등 - 가결
3) 제3호 의안 : 케이씨코트렐(주) 경영정상화 지원 방안 승인 - 가결
4) 제4호 의안 : 종속기업주식 매각 및 매각대금 사용 승인 - 가결
5) 제5호 의안: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처리 - 가결
6) 제6호 의안: 기타 사항 처리 - 가결

□ 제4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결의사항(2025.03.19)
1) 제1호 의안 : 의결권 재산정 - 가결
2) 제2호 의안 : 제 52기 정기주주총회 안건 승인 - 가결
3) 제3호 의안 : 종속기업주식 지분 추가 취득 및 담보 제공 승인- 가결

□ 제5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결의사항(2025.08.
29)
1) 제1호 의안: 케이씨바이오칩(주) 이행성보증 관련 예금 담보 제공 - 가결
2) 제2호 의안: 디앤엘코퍼레이션(주) 유상증자 참여 - 부결

□ 제6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결의사항(2025.12.
31)
1) 제1호 의안: 2026년 경영계획 승인 - 가결
2) 제2호 의안: 케이씨건설(주) 대여금의 출자전환 - 가결
3) 제3호 의안: 디앤엘코퍼레이션(주) 유상증자 참여 - 가결

□ 제7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결의사항(2026.03.27)
1) 제호 의안: 제53기 정기주주총회 안건 승인 - 가결

※ 상기 사항은 케이씨그린홀딩스㈜ 금융채권자협의회 부의 안건입니다.

□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결의사항(2024.09.05)
 1) 제1호 의안: 금융채권자협의회 구성 및 운영의 건 - 가결
 2) 제2호 의안: 채권행사 유예대상 채권범위 및 유예기간 결정의 건 - 가결
 3) 제3호 의안: 자산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평가의 건 - 가결
 4) 제4호 의안 : 기타 사항 처리의 건 - 가결

□ 제2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결의사항(2024.10.28)
1) 제1호 의안 : 케이씨코트렐(주) 앞 대여금 승인 - 가결

□ 제3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결의사항(2024.12.19)
1) 제1호 의안 : 금융채권 및 의결권 확정 등 - 가결
2) 제2호 의안 : 기존 채권의 조정 등 - 가결
3) 제3호 의안 : 케이씨코트렐(주) 경영정상화 지원 방안 승인 - 가결
4) 제4호 의안 : 종속기업주식 매각 및 매각대금 사용 승인 - 가결
5) 제5호 의안: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처리 - 가결
6) 제6호 의안: 기타 사항 처리 - 가결

□ 제4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결의사항(2025.03.19)
1) 제1호 의안 : 의결권 재산정 - 가결
2) 제2호 의안 : 제 52기 정기주주총회 안건 승인 - 가결
3) 제3호 의안 : 종속기업주식 지분 추가 취득 및 담보 제공 승인- 가결

□ 제5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결의사항(2025.08.
29)
1) 제1호 의안: 케이씨바이오칩(주) 이행성보증 관련 예금 담보 제공 - 가결
2) 제2호 의안: 디앤엘코퍼레이션(주) 유상증자 참여 - 부결

□ 제6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결의사항(2025.12.
31)
1) 제1호 의안: 2026년 경영계획 승인 - 가결
2) 제2호 의안: 케이씨건설(주) 대여금의 출자전환 - 가결
3) 제3호 의안: 디앤엘코퍼레이션(주) 유상증자 참여 - 가결

□ 제7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결의사항(2026.03.27)
1) 제호 의안: 제53기 정기주주총회 안건 승인 - 가결

□ 제8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결의사항(2026.08.20)
1) 제1호 의안: 의결권 재산정 - 가결
2) 제2호 의안: 자회사 지분 매각승인 및 매각대금 예금담보 제공 - 가결
3) 제3호 의안: 2026년 경영계획 변경 - 가결

※ 상기 사항은 케이씨그린홀딩스㈜ 금융채권자협의회 부의 안건입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9월  5일


회     사     명  : KC그린홀딩스(주)
대  표   이  사  : 이 태 영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 34
(상암동, 디지털큐브 11층)

(전  화) 02-320-6114

(홈페이지)http://www.kcgreenholdings.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김정완

(전  화) 02-320-6***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1. 관리절차개시 결정일자 2024년 09월 05일
2. 관리기관 케이씨그린홀딩스(주) 금융채권자협의회
(주채권은행 : KEB하나은행)
3. 관리기간 2024년 08월 28일 ~ 2027년 12월 31일
4. 관리사유 경영정상화
5. 관리범위 및 내용

□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결의사항(2024.09.05)
 1) 제1호 의안: 금융채권자협의회 구성 및 운영의 건 - 가결
 2) 제2호 의안: 채권행사 유예대상 채권범위 및 유예기간 결정의 건 - 가결
 3) 제3호 의안: 자산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평가의 건 - 가결
 4) 제4호 의안 : 기타 사항 처리의 건 - 가결

□ 제2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결의사항(2024.10.28)
1) 제1호 의안 : 케이씨코트렐(주) 앞 대여금 승인 - 가결

□ 제3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결의사항(2024.12.19)
1) 제1호 의안 : 금융채권 및 의결권 확정 등 - 가결
2) 제2호 의안 : 기존 채권의 조정 등 - 가결
3) 제3호 의안 : 케이씨코트렐(주) 경영정상화 지원 방안 승인 - 가결
4) 제4호 의안 : 종속기업주식 매각 및 매각대금 사용 승인 - 가결
5) 제5호 의안: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처리 - 가결
6) 제6호 의안: 기타 사항 처리 - 가결

□ 제4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결의사항(2025.03.19)
1) 제1호 의안 : 의결권 재산정 - 가결
2) 제2호 의안 : 제 52기 정기주주총회 안건 승인 - 가결
3) 제3호 의안 : 종속기업주식 지분 추가 취득 및 담보 제공 승인 - 가결

□ 제5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결의사항(2025.08.
29)
1) 제1호 의안: 케이씨바이오칩(주) 이행성보증 관련 예금 담보 제공 - 가결
2) 제2호 의안: 디앤엘코퍼레이션(주) 유상증자 참여 - 부결

□ 제6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결의사항(2025.12.
31)
1) 제1호 의안: 2026년 경영계획 승인 - 가결
2) 제2호 의안: 케이씨건설(주) 대여금의 출자전환 - 가결
3) 제3호 의안: 디앤엘코퍼레이션(주) 유상증자 참여 - 가결

□ 제7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결의사항(2026.03.27)
1) 제호 의안: 제53기 정기주주총회 안건 승인 - 가결

□ 제8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결의사항(2026.08.20)
1) 제1호 의안: 의결권 재산정 - 가결
2) 제2호 의안: 자회사 지분 매각승인 및 매각대금 예금담보 제공 - 가결
3) 제3호 의안: 2026년 경영계획 변경 - 가결

※ 상기 사항은 케이씨그린홀딩스㈜ 금융채권자협의회 부의 안건입니다.

6. 확인일자 2024년 09월 05일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사항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은행 등의 공동관리절차(워크아
      웃)에 해당됩니다.
  - 상기 3. 관리기간은 채권행사 유예기간을 의미하며, 주채권은행이 채권행사 유예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금융채권자협의회 앞 통보로 유예기간
     을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상기 3. 관리기간은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에 의거하여 기업개선계
     획 이행을 위한 약정(MOU)이 체결됨에 따라, 금융채권의 행사가 유예되어, 유예
     기간을 기 공시한 2024년 12월 22일에서 연장한 기간입니다.


※ 관련 공시
    2024-08-27 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신청
    2024-09-05 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
    2024-10-25 [기재정정] 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

   2024-11-14 [기재정정] 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
    2024-12-20 [기재정정] 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
    2025-01-16 [기재정정] 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
    2025-03-20 [기재정정] 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
    2025-09-01 [기재정정] 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
    2025-12-31 [기재정정] 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
    2026-03-27 [기재정정] 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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