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6-08-18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6년 08월 12일 | |
| 3. 정정사유 | 이송결정에 따른 관할법원 변경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4.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울산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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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 1416 |
| 2. 원고(신청인) | 오OO | ||
| 3. 청구내용 |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의 본점 등 보관장소에서 채권자에게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복사 및 컴퓨터 파일 형태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가. 주주명부 관련 서류: 채무자의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정기 및 임시주주총회 기준의 주주명부, 각 폐쇄기 기준 명부, 분기 및 반기말 기준일의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주주의 성명, 주소, 소유주식수 등 일체 사항 포함) 나. 회계장부 및 서류 관련(아래 특정 거래 및 계정에 한함): (1)2022년 페리칸&플러스 매각 관련 서류 일체 : 주식매매계약서(또는 자산양수도계약서),매각 가치평가보고서, 대금 수령 관련 금융기관 이체확인서(또는 영수증 및 전표) (2)제51기~제54기 (주)영우인터내셔널 매입거래관련 서류 일체 : 해당 기간 내 발생한 매입거래 관련 계정별 원장, 물품/용역 공급 계약서, 세금계산서 (3)제54기 (주)영우플러스 매입 거래 관련 서류 일체 : 제54기에 발생한 약10억원 규모의 매입 거래 관련 계약서, 거래명세서(또는 세금계산서), 대금지급 이체확인서 (4)제54기 선급금 계정 관련 서류 일체:제54기 재무제표상 계상된 약57억원의 선급금과 관련하여 해당 선급금의 지급처가 명시된 계정별 원장, 원인행위 계약서, 금융기관 이체확인서 2. 채무자가 위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행 완료일까지 1일당 5,000,000원씩을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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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울산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6-06-25 | ||
| 7. 확인일자 | 2026-08-12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최초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법무법인으로부터 원고측 준비서면을 수령한 날짜이며, 준비서면 에서 신청취지를 변경한 것을 확인한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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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6-08-1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6-08-0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6-07-2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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