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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창제지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한창제지 · 2026-07-20 06:51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사건번호 2026카합 1416
2. 원고(신청인) 오OO
3. 청구내용 [신청취지]
1.피신청인은 본 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피신청인의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의 보관 장소에서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의 2022년부터 2026년6월30일까지, 정기 및 임시주주총회 기준의 주주명부. 각 폐쇄기 기준 명부 및 실질주주명부 포함, 주주의 성명,주소,소유주식수 등 일체 사항 포함. 열람ㆍ등사(사진촬영, 복사 및 컴퓨터 파일 형태로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피신청인이 위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행 완료일까지 1일당 5,000,000원씩을 지급하라.
3.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4.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6-07-13
7. 확인일자 2026-07-20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관할 법원으로부터 발급된 통지서가 당사에 송달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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