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6년 09월 17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06월 12일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9. 납입일 | 2026년 06월 12일 자 이사회에서 결의한 현물출자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상법 제422조에 따른 법원의 현물출자 인가 절차 지연 | 2026년 09월 17일 | 2026년 10월 15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26년 09월 28일 | 2026년 10월 28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09월 29일 | 2026년 10월 29일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 년 06월 12일 | |
| 회 사 명 : | 삼보산업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이태용, 최재훈 | |
| 본 점 소 재 지 :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의로 21번길 36 | |
| (전 화) 055-552-7130 | ||
| (홈페이지)http:// www.samboind.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최재훈 |
| (전 화) 055-552-713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860,00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3,494,609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2,786,407,624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제10조 신주인수권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3,240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2,945 | |
| 기타주식 (원) |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 및 제2항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0조 2항 5호 | ||
| 9. 납입일 | 2026년 10월 15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26년 10월 28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10월 29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예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예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2,786,407,624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0.86 | ||
| - 납입예정 주식수 | 285,142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6월 12일 | ||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예탁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전매제한)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삼보산업주식회사(이하 "당사")는 특수관계인인 이태용이 보유 중인 (주)씨맥스커뮤니케이션즈의 기명식 보통주 285,142주(액면금액: 500원)를 현물출자 받고, 그 대가로 현물출자자인 이태용에게 제3자배정증자 방식으로 당사의 기명식 보통주 860,000주를 배정함.
2) 상기 '4. 자금조달의 목적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원)'은 현물출자가액에 대한 회계법인 공감의 비상장주식 평가보고서에 따른 평가금액임.
※ 법원의 본건 현물출자에 대한 심사결과에 따라 현물출자 가액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현물출자 대가로 부여할 당사 주식수도 변경될 수 있음
3)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당사는 투자환기종목으로서 신주 발행에 대한 6개월의 보호예수 의무가 있지만, 금번 유상증자는 사모 발행으로 전량 1년간 보호예수 예정이고 6개월의 보호예수 의무는 이 기간에 포함됨.
4) 신주의 발행가액의 산정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제2항에 따라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가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산정함.(할증률 10% 적용)
5) 상기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대비(%)'의 자산총액은 최근사업연도말인 2025년 12월 31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른 당사 연결 재무제표 상의 수치임(별도기준 1.69%).
6) 본건 현물출자 유상증자에 따라 당사는 (주)씨맥스커뮤니케이션즈의 기명식 보통주를 취득하게 되며, 변동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당사 보유 (주)씨맥스커뮤니케이션즈 주식수 및 지분율 | ||
|---|---|---|
| 취득 전 | 주식수 | 784,000주 |
| 지분율 | 27.5% | |
| 취득 후 | 주식수 | 1,069,142주 |
| 지분율 | 37.5% | |
7) 본건 현물출자 및 이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한 내용(현물출자 가액과 신주발행주식 수 및 일정변경 등 포함)은 법원의 본건 현물출자에 대한 심사, 인가내용과 이후 일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단위 : 주, 원) |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8,810,249 | 5,869,250,385 | 666.2 |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3,920,746 | 2,365,717,142 | 603.4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310,123 | 182,674,323 | 589.0 |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619.5 |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589.0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 발행가액 | 648 | ||
* 발행가액 산정시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
* 2026년 07월 27일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주식병합(5:1 병합, 액면가 100원 -> 500원)의 효력 발생 예정에 따라, 발행가액은 기존 발행가액에 5배수한 3,240원으로 변경.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 (신주인수권)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 행하는 경우 2. 「상법」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기준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 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등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 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 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 는 경우 |
재무구조 개선 및 직접지배 지분 확대 목적 |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기타자금 | 현물출자 방식으로 현금 유출 없는 자본 확충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및 직접지배 지분 확대 목적 | - | - | - | -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이태용 | 최대주주본인 |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현물출자 대상자로 선정함 | 26년 04월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신주 1,086,957주 취득 |
860,00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