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6년 01월 29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발행결정)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01월 29일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23.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항목 제목 수정 | 나.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
나.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Call Option)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1 월 29 일 | |
| 회 사 명 : | 삼보산업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이태용, 최재훈 | |
| 본 점 소 재 지 :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의로21번길 36 | |
| (전 화) 055-552-7130 | ||
| (홈페이지)http://www.samboind.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대표이사 | (성 명)최 재 훈 |
| (전 화)055-552-713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4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4,6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12,900,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4,6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1.00 | ||||||
| 만기이자율 (%) | 6.00 | |||||||
| 5. 사채만기일 | 2029년 02월 06일 | |||||||
| 6. 이자지급방법 |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의 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의 3개월 이후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마다 해당 이자지급기일 현재의 전자등록금액에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씩 후급(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6.3015%에 해당되는 금액(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을 일시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1,784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전환가격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목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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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삼보산업(주)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2,578,475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3.60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2월 06일 | ||||||
| 종료일 | 2029년 01월 06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 전환가격의 조정] (1)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A: 기발행주식수, B: 신규 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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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1,249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2호 가목에 따른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2월 06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른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연 복리 6%, 3개월 단위)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조기상환 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단,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의미함, 이하 같다), 매수대금(단, 본 조 제3항 기재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매수대금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일할계산한다)은 아래와 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의 합의가 있을 경우 아래의 중도상환청구권 1차 매매완결일 이전에도 별도의 매매완결일을 지정하여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수대금은 1차 매매완결일 기준의 중도상환청구권보장수익률(YTC) 연 복리 7%(3개월 단위)를 보장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이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및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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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 11. 청약일 | 2026년 01월 29일 | |||||||
| 12. 납입일 | 2026년 02월 06일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15. 보증기관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담보에 관한 세부사항은 "23.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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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1월 29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2월 06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른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연 복리 6%, 3개월 단위)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조기상환 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
| 구분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 지급기일 |
조기상환율 (원금기준, %) |
|
| 시기(始期) | 종기(終期) | |||
| 1차 | 2026-12-08 | 2027-01-07 | 2027-02-06 | 105.1136 |
| 2차 | 2027-03-07 | 2027-04-06 | 2027-05-06 | 106.4403 |
| 3차 | 2027-06-07 | 2027-07-07 | 2027-08-06 | 107.7869 |
| 4차 | 2027-09-07 | 2027-10-07 | 2027-11-06 | 109.1537 |
| 5차 | 2027-12-08 | 2028-01-07 | 2028-02-06 | 110.5410 |
| 6차 | 2028-03-07 | 2028-04-06 | 2028-05-06 | 111.9491 |
| 7차 | 2026-06-07 | 2028-07-07 | 2028-08-06 | 113.3784 |
| 8차 | 2028-09-07 | 2028-10-10 | 2028-11-06 | 114.8290 |
1)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조기상환지급장소: BNK부산은행 녹산중앙지점
3)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조기상환지급기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해야 한다.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시기 또는 종기가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시기 또는 종기로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일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 청구가 가능하다.
4)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나.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Call Option)
1)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 차례 중도상환청구권을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별로 별개로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 없이도 본 계약 제2조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2)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단,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의미함, 이하 같다), 매수대금(단, 본 조 제3항 기재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매수대금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일할계산한다)은 아래와 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의 합의가 있을 경우 아래의 중도상환청구권 1차 매매완결일 이전에도 별도의 매매완결일을 지정하여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수대금은 1차 매매완결일 기준의 중도상환청구권보장수익률(YTC) 연 복리 7%(3개월 단위)를 보장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 구분 |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통지도달시점 기준) |
매매완견일 | 매수대금 (원금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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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始期) | 종기(終期) | |||
| 1차 | 2027-01-18 | 2027-02-01 | 2027-02-06 | 106.1593 |
| 2차 | 2027-02-12 | 2027-02-26 | 2027-03-06 | 106.6649 |
| 3차 | 2027-03-16 | 2027-03-30 | 2027-04-06 | 107.2249 |
| 4차 | 2027-04-14 | 2027-04-28 | 2027-05-06 | 107.7671 |
| 5차 | 2027-05-17 | 2027-05-31 | 2027-06-06 | 108.3181 |
다. 사채원리금에 대한 담보
본 사채와 관련하여, 본 계약에 따른 ‘원금, (지연)이자, 조기상환수수료, 비용’ 및 그 부속계약{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계약서, 이하 같음}에 따른 ‘매매대금,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지연이자, 비용’ 등 발행회사가 인수인에게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이하 “피담보채무”라 한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회사는 아래 기재 ‘담보주식’을 인수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다. 단, 본 항의 담보는 최초 인수인에 한하여 제공된다.
‘담보주식’: 발행회사의 주주인 이태용(이하 “물상보증인”) 소유의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종목코드: 009620)인 발행회사 발행 전자등록 기명식 보통주식 2,675,237주(액면가 100원)에 대한 제1순위 근질권(채권최고액: 인수인이 인수한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130%. 단, 담보주식 중 일부는 그 의무보유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담보로 제공함)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 주식회사 상상인저축은행 | 해당사항 없음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4,600,000,000 |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원자재 구매 및 운영자금 | 4,600 | - | - | 4,600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4,600,000,000 | 1,784 | (B) | 2,578,475 | - | - | ||
| 합계 | 4,600,000,000 | 1,784 | 2,578,475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6,386,091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5.7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