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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렘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이렘 · 2025-02-25 06:53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약정금 지급청구의 소(본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반소)
사건번호 2023가합66670(본소) 약정금

2024가합47416(반소) 부당이득금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다우림
3. 판결ㆍ결정내용 화해권고결정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22. 12. 29. 체결된 정읍시 북면 태곡리 939-2, 11 소재 토지 및 건물 등의 매매계약은 2025. 1. 21. 해제된 것으로 본다.
 
2. 제1항의 원상회복으로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00,000,000원을 2026. 1. 21.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그 지급기한은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1년 연장할 수 있다.

3.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본소 및 반소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
자기자본(원) 38,094,157,751
자기자본대비(%) -
대기업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6.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7. 향후대책 -
8. 판결ㆍ결정일자 2025-01-31
9. 확인일자 2025-02-25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건은 2023-06-0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공시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 결정을 받은 내용입니다.

2. 당사는 위 소송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부동산 매매 계약금과 중도금(1,400,0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병합되어 결정받았습니다.

3. 위 화해권고 결정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4. 위 결정에 따라 회사는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이 없고, 향후 800,000,00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5. 상기 자기자본은 2024년말 연결기준 자기자본입니다.

6.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2023-06-0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약정금 지급 청구의 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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