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약정금 지급청구의 소(본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반소) |
사건번호 | 2023가합66670(본소) 약정금 2024가합47416(반소)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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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다우림 | |||
| 3. 판결ㆍ결정내용 | 화해권고결정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22. 12. 29. 체결된 정읍시 북면 태곡리 939-2, 11 소재 토지 및 건물 등의 매매계약은 2025. 1. 21. 해제된 것으로 본다. 2. 제1항의 원상회복으로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00,000,000원을 2026. 1. 21.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그 지급기한은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1년 연장할 수 있다. 3.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본소 및 반소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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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38,094,157,751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5-01-31 | |||
| 9. 확인일자 | 2025-02-25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건은 2023-06-0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공시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 결정을 받은 내용입니다. 2. 당사는 위 소송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부동산 매매 계약금과 중도금(1,400,0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병합되어 결정받았습니다. 3. 위 화해권고 결정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4. 위 결정에 따라 회사는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이 없고, 향후 800,000,00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5. 상기 자기자본은 2024년말 연결기준 자기자본입니다. 6.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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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3-06-0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약정금 지급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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