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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렘 유상증자1차발행가액결정(주주배정)

이렘 · 2026-10-08 17:36 · KOSCOM

유상증자 1차발행가액 결정
1. 발행예정내역 가. 주식의 종류 주식회사 이렘 기명식 보통주식
나. 주식수(주) 4,800,000
2. 1차발행가액(1주당) 1,060원
3. 액면가(원) 500
4. 1차발행가액 산출일 2026-10-07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안내공시의 주당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이며, 확정발행가액은 아래의 산식에 따라 2026년 11월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rem.co.kr)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  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와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 예정입니다.

(1) 예정 발행가액 : 최초 이사회결의일 전 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35%를 적용합니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예정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 + (증자비율 × 할인율)

(2) 1차 발행가액 :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35%를 적용합니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 + (증자비율 × 할인율)

(3) 2차 발행가액 :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35%를 적용합니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4) 확정 발행가액 :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관련공시일 2026-10-08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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