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사채금지급청구 | 사건번호 | 2024가단5228060 |
| 2. 원고ㆍ신청인 | 윤OO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5-12-18 | ||
| 7. 확인일자 | 2025-12-26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당사의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원의 결정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2)관련공시 2024.05.02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