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 년 12 월 26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이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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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표 이 사 : | 김 우 진 | |
| 본 점 소 재 지 : | 전라북도 부안군 행안면 부안농공단지길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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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화) 02-598-5133 | ||
| (홈페이지) http://www.irem.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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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조 병 희 |
| (전 화) 02-598-5133 | ||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사채금지급청구(항소) |
| 2. 원고ㆍ신청인 | 윤OO |
| 3. 청구내용 | 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5.12.18. 에 선고한 판결정본을 2025. 12. 24.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항소취지] 1. 원고 패소판결 을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212,253,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212.253.200원 및이에 대한 2022.1.11.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연12%의 비율에 의한 각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심,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일자 | 2025년 12월 26일 |
| 7. 확인일자 | 2025년 12월 26일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사건의 사건번호는 2024가단5228060 입니다.
2) 상기 '6. 제기일자'는 원고·신청인이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3)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4)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5) 관련공시
- 2024.05.02 주요사항보고서(소송 등의 제기)
- 2025.12.26 소송등의판결·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