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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렘 소송등의제기(사채금지급청구(항소))

이렘 · 2025-12-26 06:52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  년   12  월   26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이렘
대  표   이  사  : 김 우 진
본 점  소 재 지 : 전라북도 부안군 행안면 부안농공단지길 29

(전  화) 02-598-5133

(홈페이지) http://www.irem.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조 병 희

(전  화) 02-598-5133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사채금지급청구(항소)
2. 원고ㆍ신청인 윤OO
3. 청구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5.12.18. 에 선고한 판결정본을 2025. 12. 24.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항소취지]
1. 원고 패소판결 을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212,253,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212.253.200원 및이에 대한 2022.1.11.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연12%의 비율에 의한 각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심,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25년 12월 26일
7. 확인일자 2025년 12월 26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사건의 사건번호는 2024가단5228060 입니다.
2) 상기 '6. 제기일자'는 원고·신청인이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3)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4)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5) 관련공시
- 2024.05.02 주요사항보고서(소송 등의 제기)
- 2025.12.26 소송등의판결·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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