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
| 1. 기준일 | 2015-03-24 | ||
| 2. 명의개서정지기간 | -시작일 | 2015-03-25 | |
| -종료일 | 2015-03-30 | ||
| 3. 설정사유 | 임시주주총회(2015년 4월 20일)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 ||
| 4. 이사회결의일 | 2015-03-09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 정관 상의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3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1. 이 회사는 매년 1월1일부터 1월7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2. 이 회사는 매년 12월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3.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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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