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고려아연(주) (정정)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고려아연 · 2026-08-14 07:50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6-08-14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6-07-24
3. 정정사유 사건번호 부여 및 이에 따른 관할법원 확정 등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사건번호 - 2026나204429
2. 원고(신청인) 고려아연 대표이사 박** 항소인(피고) 고려아연 대표이사 박**
피항소인(원고): 주식회사 영풍,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 홀딩스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3. 청구내용 항소인(피고):박**
피항소인(원고): 주식회사 영풍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주식회사 영풍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주식회사 영풍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고려아연 항소]
항소인(피고):박**
피항소인(원고): 주식회사 영풍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주식회사 영풍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주식회사 영풍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한국기업투자홀딩스 항소]
항소인(피고): 박**
피항소인(원고):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1. 제1심 판결 중 원고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에게 758,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3.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내용은 2026년 7월 10일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9268(손해배상청구) 사건의 결정에 불복하므로, 이에 대한 항고장을 접수함에 따라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 상기 '3. 청구내용'은 청구취지에 따른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 및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 당사는 향후 사건번호 부여를 포함한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상기 내용 중 [고려아연 항소]는 2026년 7월 10일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9268(손해배상청구) 사건의 결정에 불복하므로, 이에 대한 항고장을 접수함에 따라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또한 상기 내용 중 [한국기업투자홀딩스 항소]는 2026년 7월 10일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9268(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해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항소장을 접수함에 따라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 상기 '3. 청구내용'은 청구취지에 따른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 및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 각 항소 건이 하나의 사건으로 사건번호가 부여됨에 따라 2026년 7월 27일 공시 된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소송)을 병합하였습니다.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에 대한 항소 사건번호 2026나204429
2. 원고(신청인) 항소인(피고) 고려아연 대표이사 박**
피항소인(원고): 주식회사 영풍,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 홀딩스
3. 청구내용 [고려아연 항소]
항소인(피고):박**
피항소인(원고): 주식회사 영풍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주식회사 영풍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주식회사 영풍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한국기업투자홀딩스 항소]
항소인(피고): 박**
피항소인(원고):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1. 제1심 판결 중 원고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에게 758,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3.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6-07-24
7. 확인일자 2026-07-24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내용 중 [고려아연 항소]는 2026년 7월 10일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9268(손해배상청구) 사건의 결정에 불복하므로, 이에 대한 항고장을 접수함에 따라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또한 상기 내용 중 [한국기업투자홀딩스 항소]는 2026년 7월 10일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9268(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해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항소장을 접수함에 따라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 상기 '3. 청구내용'은 청구취지에 따른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 및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 각 항소 건이 하나의 사건으로 사건번호가 부여됨에 따라 2026년 7월 27일 공시 된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소송)을 병합하였습니다.
※관련공시 2026-07-13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5-03-2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고려아연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