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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고려아연 · 2026-08-25 06:50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검사인 선임 사건번호 2026비합30356, 30369(병합)
2. 원고ㆍ신청인 1. 주식회사 영풍
2.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3. 유한회사 와이피씨
3. 판결ㆍ결정내용 [주문]

1. 신청인 주식회사 영풍, 신청인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신청인 유한회사 와이피씨가 2026. 8. 31.까지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본인이 2026. 9. 9. 10:00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연기회와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1 및 별지2 기재 각 조사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정**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6,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 주식회사 영풍, 신청인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신청인 유한회사 와이피씨가 사건본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건본인의 주주들인 사실,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1 및 별지2 기재 각 조사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한 사실이 소명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변호사 정**를 검사인으로 선임하고 그 보수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6-08-25
7. 확인일자 2026-08-25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4. 판결ㆍ결정사유'는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당사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26-08-21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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