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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고려아연 · 2026-09-07 06:50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사건번호 2026카합21561
2. 원고ㆍ신청인 1. 주식회사 영풍
2.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3. 판결ㆍ결정내용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유]

구체적 판단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현 단계에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발령할 정도로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최초보고서 중 채무자 피23파트너스의 ‘차입처’에 관한 기재 내용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7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 최**이 이 사건 최초보고서에 이 사건 담보계약의 상대방에 관한 거짓 기재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나아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 최**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사건 담보계약의 상대방, 차입처에 관하여 거짓 보고를 하였다거나 그 기재를 누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6-09-04
7. 확인일자 2026-09-07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4. 판결ㆍ결정사유'는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당사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26-08-2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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