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21561 |
| 2. 원고ㆍ신청인 | 1. 주식회사 영풍 2.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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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판결ㆍ결정내용 |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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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이유] 구체적 판단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현 단계에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발령할 정도로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최초보고서 중 채무자 피23파트너스의 ‘차입처’에 관한 기재 내용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7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 최**이 이 사건 최초보고서에 이 사건 담보계약의 상대방에 관한 거짓 기재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나아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 최**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사건 담보계약의 상대방, 차입처에 관하여 거짓 보고를 하였다거나 그 기재를 누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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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9-04 | ||
| 7. 확인일자 | 2026-09-07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4. 판결ㆍ결정사유'는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당사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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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6-08-2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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