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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고려아연 · 2025-06-24 06:51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즉시항고 사건번호 2025라2309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영풍
3. 판결ㆍ결정내용 채권자, 항고인 : 주식회사 영풍
채권자 보조참가인, 항고인 : 유한회사 와이피씨
채무자, 상대방 : 고려아연 주식회사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한다.
2. 항고 이후의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채권자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채권자가 각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유]
제1심결정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결정 이유를 일부 고쳐 쓰는 것 외에는 같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3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5-06-24
7. 확인일자 2025-06-24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4. 판결ㆍ결정사유'는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결정문을 당사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25-04-04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5-03-28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5-03-27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5-03-24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5-03-18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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