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즉시항고 | 사건번호 | 2025라2309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영풍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채권자, 항고인 : 주식회사 영풍 채권자 보조참가인, 항고인 : 유한회사 와이피씨 채무자, 상대방 : 고려아연 주식회사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한다. 2. 항고 이후의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채권자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채권자가 각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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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이유] 제1심결정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결정 이유를 일부 고쳐 쓰는 것 외에는 같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3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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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5-06-24 | ||
| 7. 확인일자 | 2025-06-24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4. 판결ㆍ결정사유'는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결정문을 당사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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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5-04-04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5-03-28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5-03-27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5-03-24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5-03-18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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